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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무고죄”에 대한 공판에서 공무원 이 부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증인 이 부패의 증인신문조서⌟를 올리오니 유‧무죄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께서 사건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판사, 검사, 국선변호사의 잘못된 증인신문에 대한 해설과,
증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진술”에 대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지적하면서 올리고자 하오니 자세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 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증인 이 부패의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3677호 2016. 12. 01. 14:00)
증인 :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 부패.(이부패 1p 22줄-23줄)
검사 :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 [16쪽 운수종사자명단],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
이거는 정보공개결정통지고, 이거는 금영운수 측 운수종사자명단내역이고, 이거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거든요. 이 서류 증인이 피고인이 청구한 대구지법 2015가소
27485 사건 관련해서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맞나요?
증인 : 맞습니다.
검사 : 2015가소27485 사건도 피고인 패소판결로 확정된 거죠?
증인 : 맞습니다.
검사 : 증인께서 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요?
증인 : 다시 한 번.
검사 : 이거 사실조회형식으로 법원에 보내셨잖아요?
증인 : 예.(이부패 3p 14줄-24줄)
검사 : 그 회신을 받고 그 내용에 맞춰서 보내신 거 맞으세요?
증인 : 예, 맞습니다.
검사 : 15쪽을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 15쪽 문서에 보면
주무관 성함에 김푼순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증인 : 예.
검사 : 이거는 왜 김푼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증인 : 업무분담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이전에는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 업무에
관해서는 김푼순씨가 담당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조언을 해서 저거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했고 다만 기안을 갖다가
당시에 제가 조언을 해줘서 김푼순 주무관이 하게 됐습니다.
검사 : 기안을 직접 김푼순 주무관님께서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 예, 맞습니다.
검사 : 본인이 작성하신 건 아니세요?
증인 : 아닙니다.(이부패 4p 1줄-16줄)
검사 : 피고인 말로는 24쪽에 있는 정보공개청구서에 보면 수입증지가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김푼순씨가 실제로 피고인에게 정보공개를 한 사실이
없다. 수입증지가 안 붙어있는 걸 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 그거는 이게 수입증지가 우리가 서류를 내면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전자시스탬에 붙어있을 수도 있고
앞면에 안 붙고 뒷면에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붙을 확률도
많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서류를 철을 해놓은 걸 보면.(이부패 4p 17줄-24줄)
■ 대구시는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정보공개 한 정보문서 매수에 따라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기본 250원을 납부받고 정보문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예 : 정보공개문서가 11장이라고 할 때, 11장x50원+기본 250원=수입증지 800원)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추후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앞면에 수입증지
800원을 붙인 후, 정보공개청구서와 복사한 11장의 정보공개문서를 함께 묶어서
문서함에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증지가 전자시스템에 붙어있을 수도 있다는
이부패의 진술은 거짓진술이라 할 것이며,
또한 내가 검찰에 이 사건의 핵심 문서라고 할 수 있는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
[16쪽 운수종사자명단],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여태까지 계속 서류를 철을 해놓은 걸 보면”.(이부패 4p 17줄-24줄)
이라고 진술한 것은, 이부패가 마구잡이 식으로 위증을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검사 : 공개청구서 뒷면에도 수입증지가 붙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증인 : 예.(이부패 5p 1줄-2줄)
검사 : 피고인 측에서는 수입증지도 붙어있지 않고 당시 자기가 정보공개통지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증인께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이 김푼순씨 명의를 임의로 도용해서
작성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검사 :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죠?
증인 : 결제라인이라든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결제했고, 이런 거까지 다 뜨는데
그런 거까지 다 전자시스템으로 도용한다 카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검사 : 전자결제시스템 상 도용은 할 수는 있는가요?
증인 : 없습니다.
검사 :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 예, 불가능합니다.(이부패 5p 3줄-15줄)
■ 이부패가 민사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면,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 “공개결정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결정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공개방법〉도 열람‧시청을 하였다는 것인지, 전자파일을 하였다는 것인지, 직접방문을
하였다는 것인지, 우편으로 하였다는 것인지, 모두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말하듯,
〈전자결제시스템〉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교부방법 | ■직접방문■우편 | ■모사전송 ■전자우편 |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704-783)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접수일자 | 2014.04.04. | 접수번호 | 2472885 |
청구정보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 “파일첨부” | ||
공개내용 | 금영운수(주) 월별 운수종사자 현황(2009. 1. 1. - 2013. 12. 31.) | ||
비공개내용 및 사유 | 운수종사자이름공개 | ||
공개방법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
교부방법 | ■직접방문■우편 | ■모사전송 ■전자우편 | |
공개일시(기간) | 공개장소 | 대구시청 대중교통과 | |
수수료 | 700원 |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검사 : 혹시 우편물이 발송이 됐는데 반송처리도 될 수 있는 가능이 있기 때문에 당시
증인께서 검찰에서 진술조서 작성하실 때 담당수사관이 대구시 기록물관리계에
직접 연락해서 피고인에 대한 등기우편반송여부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반송된 사실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받으셨죠?
증인 : 맞습니다.
검사 :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밑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문에는 결제라인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증인 : 예.
검사 :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 우리가 제일 앞장에 직인이 찍혀 있으면 뒷장부터는 직인을 또 찍지 않습니다.
(이부패 7p 10줄-22줄)
검사 : 그 정보공개업무 관련해서 전산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거 외에 별도로 종이로
문서 만들어서 원본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나요?
증인 : 보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 전부 다 보관하고 있나요?
증인 : 보존기간 내에 있는 거는 대체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 컴퓨터에서 그러면 출력하셔서 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증인 : 컴퓨터 출력 보관 맞습니다.(이부패 8p 14줄-22줄)
■ 증인 이부패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정보문서를 1부 더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김푼순 또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함께 정보문서를 1부 더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그리고 내가 이 사건의 핵심문서인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 [16쪽 운수종사자명단],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캐비넷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다면,
[15쪽 정보공개결정통지]와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김푼순이 전자문서결제시스템
에 결제하지 않았고, 이부패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할 것입니다.
검사 : 피고인얘기로는 독립적인 목적에서 택시회사의 불법이나 여러가지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 계신
증인 또는 대구시 입장에서는 피고인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증인 : 생각합니다.
검사 :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시죠?
증인 : 예를 들어서 뭐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월별현황을 쭉 내달라 그러면
처음에는 저도 내줬습니다. 내줬는데 보니까 월별현황을 내다보니까 1월 달에
있었던 사람이 2월 달에 없고, 또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사람, 나가는 사람,
입퇴사 그것만 부면 사람이 입퇴사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갔고, 누가 들어왔고, 그러면 퇴사한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퇴사한 사람들한테 가서 ‘니 이쪽 회사에 있을 적에 니네 회사 비밀을
좀 나한테 이야기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찾아보니까 정보공개법에 성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공개를 안 해주게 됐습니다.(이부패 10p 8줄-22줄)
■ 내가 퇴사한 사람들한테 가서 ‘니 이쪽 회사에 있을 적에 니네 회사 비밀을 좀
나한테 이야기해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를 괴롭히더라고요”. 라는 진술은
위증으로서, 나는 퇴사한 사람들한테 가서 니네 회사 비밀을 이야기해다오 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고, 특히 회사를 괴롭힌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부패가 얼마나 판겸사를 우습게 여겼으면 법정에서 막말을 쏟아붓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사 : 사건 자체가 처음에 피고인이 증인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무고로 인지가 돼서 기소된 사안인데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원하시는지요?
증인 :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이부패 10p 23줄-11p 2줄)
판사가 변호사에게 반대신문을 하라고 권하다.
변호사 : 원래 이렇게 정보공개결정통지서랑 정보공개 한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는
캐비넷에 일정 기간 보관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는가요?
증 인 : 시스탬으로 보관하든 문서로 보관하든 그 일정 기간은 있습니다.
(이부패 12p 17줄-19줄)
변호사 : 서증 제1호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 박용우씨가 청구인에게 발송한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일체 공개요망에 따라 대구시에서 캐비넷에 있는 걸 전체 복사를 해서
박용우씨한테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공개청구서의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별지가 붙어서 넘겨보면 정보공개청구서가 있고 통지를 하면서 무슨 사실을
정보공개통지 했는지가 뒤에 쭉 다 별지로 붙어 있는데 이 정보공개청구서만
이게 원본이고 뒤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은 채로 그냥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지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프린트를 안 해놓은 건가요?
증 인 : 맞습니다.(이부패 12p 20줄-13p 6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는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호사가 증인에게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프린트를 안 해놓은 건가요?”라고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친절하게 증인의 거짓
진술을 대변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있고 이것만 굳이 안 돼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증 인 : 그러니까 굳이 이것만 안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굳이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를 갖다가 이분 거만 따로 해놨어요. 이 분 것만 정보공개처리를 따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굳이 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그걸 뭐 일부러 그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 : 당시에 법원에서 이 청구서를 내라고 했을 때 이 원본파일을 복사해서 재판부에
제출하셨어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그냥 프린트해서?
증 인 : 컴퓨터 프린트입니다.(이부패 13p 7줄-15줄)
변호인 : 근데 갑자기 김푼순씨가 이렇게 보내다가 이날만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새로운 서식을 만들어서 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증 인 : 새로운 서식은 아닙니다. 새로운 서식이 아니고 이게 전자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제시스템입니다.(이부패 14p 5줄-11줄)
판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신문하라고 권하다.
피고인 : 아까 증언에서 박용우가 특이하기 때문에 박용우 거만 따로 보관했기 때문에
캐비넷에는 없었다라고 증언한 거 맞죠?
증 인 : 캐비넷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따로 서류편철을 해놨다고 이야기
했죠.
나는 ⌜2016고단3677호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었고,
첫번째 재판날 판사가 국선변호사 선임을 권하였으나 내가 원치 않는다고 답하였고,
이에 판사가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터이니 선임하라고 재차 권유하여 내가 수락하였고,
따라서 판사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지명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증인 이부패에게 전자문서결제시스템에 결제한 [15쪽 정보공개결정
통지]와, [22쪽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에
실망하였고,
특히 2016. 12. 01. 이부패와 김푼순의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고 재판을 종결하려고 하는
판사에게 내가 오늘 증인들의 진술이 위증이 있으므로, 오늘 결심하지 말고 속행하여
주셔서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 밝힐 수 있도록 재판기일을 잡아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판사는 나의 요구를 묵살하고 “결심하고 2017. 01. 12. 09:50 선고한다.”라고 말하고는
재판을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글번호 5020 내가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사건〉에서,
이부패와 김푼순의 위증과 관련하여 자세히 올렸사오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 판 재 개 신 청
사 건 : 2016고단3677 무고
피고인 : 박 용 우
위 사건은 2016. 12. 1. 공판이 종결되어 2017. 1. 12. 9:50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6. 12. 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증거신청과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공판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① 정보공개결정통지서(김푼순의 근무기간 동안 정보공개 한 문서 일체에
대한 내용이며, 피고인에게 정보공개했다던 이 사건의 문건이 없다는 사실)
1) 공판이 재개되고 나면,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에 피고인이 2014. 4. 4. 정보공개청구한
금영운수(주)의 운수종사자명단 월별현황에 대해 김푼순이 2014. 4. 14. ‘정부운영
온나라 전자문서 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12. 2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이 민 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귀중
그러나 하종민 판사는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여 나의
방어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는가 하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한 것은,
하종민 판사가 김푼순이 2014. 4. 14. ‘정부운영 온나라 전자문서 결제시스템’
에 결제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선변호사의 공판재개신청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나는
단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튼 하종민 판사는 2017. 02. 09. 나에게 “무고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고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정구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판사란 자가 선량한 시민을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가 보아도 엉터리
같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근거로 하여 이렇게 쉽게 감옥에 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판사
들의 수준이라는 데에 그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심 하종민 판사의 ⌜판결서⌟를 올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