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원에 전화해서 방법을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참고하시라고,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신청할때 방법을 올립니다.
1. 대법원사이트->양식모임->제증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2. 우체국에 가셔셔,,작성한 <제증명신청서>와 <인지>를 사서,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이때 봉투를 2장 작성해야 합니다.(우표도 봉투 2개에 붙이시구요, 빠른등기로~)
*하나는--->보내는이를 나, 받는이를 해당법원으로~
*또하나는->보내는이를 해당법원, 받는이를 나로해서~(그래야 법원에서 결정문을 내게 보내줍니다)
*서울회생법원 제증명신청서를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서울회생법원)개인회생사건관련 제증명 신청서.hwp
첫댓글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보고 감사인사를 드리네요..
건강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세요~^^
네~~~잘 해결되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