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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행정제재 | 검찰통보 | 합계 | ||
과태료* | 거래정지 | 경고 | |||
’15 | 322 | 228 | 405 | 30 | 985 |
’16 | 213 | 103 | 180 | 71 | 567 |
’17 | 337 | 117 | 606 | 37 | 1,097 |
’18.1~9월 | 458 | 98 | 305 | 47 | 908 |
계 | 1,330 | 546 | 1,496 | 185 | 3,557 |
* 평균 부과금액은 약 400~500만원 수준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 강화방안」 참조
별첨
은행의 외국환업무 처리역량 제고 및 고객안내 강화방안
개선과제①
외국환거래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 강화
□(기존) 일부 은행은 특정 영업점에 한해 외국환거래 신고담당자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요건없이 지점장이 자체 판단하여 담당자 지정
* 예) 거점 점포의 외환담당자가 인근 중소형 점포의 외국환거래 신고수리 및 외환교육 담당
외국환거래관련 불만 사례①
◇ 甲은 5년간 거주할 해외아파트 취득시 신고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쪼개어 은행을 방문하였으나, 은행직원이 관련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본점 담당자와 여러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익일 재방문
□(개선) 모든 점포에 외환관련자격증 보유, 외환업무 경력, 외환관련교육 이수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외국환거래 담당자 지정*
* 예)외환전문역1종 보유자, 외환업무경력 3년 이상 및 외환연수마일리지(은행 자체) 10점 이상 취득자를 외국환거래 담당자로 지정
◦ 외국환업무담당자의 전문역량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외국환관련 집합‧통신‧사이버연수 등을 확충
개선과제
대고객 사전안내 강화
□(기존) 외국환거래전 고객에 교부하는 안내자료 및 설명이 충분치 않아 고객에 대한 법규상 신고·보고의무 안내가 미흡
외국환거래관련 불만 사례②
◇ 乙은 5만달러를 환전후 휴대반출하여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환전과정에서 용도를 밝혔음에도 외국환거래 신고와 관련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여 해외직접투자 미신고로 위반금액의 2%인 1천달러를 과태료로 부과받음
□(개선) 외국환거래 신고‧보고시 제출서류‧보고서 목록 및 제출기일, 유의사항 등 기재내용을 대폭 확충하여 고객안내자료를 상세하게 개편
◦특히, 위반사례 및 위반시 제재조치 등을 추가하여 거래고객의 경각심 및 법규준수의식을 유도
개선과제
대고객 사후안내 강화
□(기존) 고객 보고기일 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전산시스템 기능이 미흡*하거나, 영업점 담당자 위주로 보고기일 안내가 이루어져 안내누락 소지
* 예) 전산시스템에서 영업점 담당자에게 고객 보고기일 도래시 알람 미제공
외국환거래관련 불만 사례③
◇ 丙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시 은행으로부터 증권취득대금 납입후 6개월내 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았으나, 이후 별다른 안내가 없어 동 사실을 잊고 있다가 증권취득보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받음
□(개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본점의 일괄안내(SMS‧이메일‧우편) 및 영업점의 유선안내를 병행하거나, 본점에서 영업점의 고객안내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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