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과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학교와 가정에서 지도하기가 매우 힘든 학생이 있다.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통고제 활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학교장 통고제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학생을 고소하는 것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교원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지만 학생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도 활용할 수 있다.
통고제는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수하여 선도하는 제도
통고제도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서, 학교와 법원의 협력 아래 비행 소년을 선도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 대해 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학생을 선도하는 방법으로 소년법상의 제도이다.
교사에 대한 모욕,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 사례는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조치는 할 수 없고 선도위원회 개최를 통한 지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학교 차원의 선도위원회 개최만으로는 소년에 대한 선도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한편, 대부분의 교사들은 소년의 비행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것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통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생 보호자 통고보다 학교장 통고가 더 많아
통고제도는 학교장뿐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도 활용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호자에 의한 통고보다 학교장에 의한 통고가 더 많다.
실무상으로는 아동보호시설의 장이 아동보호시설(보육원 등)에서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통고하는 경우와 학교장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급우 간 폭행 사건이나 교권침해 사건에 관하여 통고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장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했을 경우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소년이고,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며,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의미한다.
통고제도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법원에서 직접 학교장의 통고서나 조사관의 조사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통고사건이 수리되면 소년보호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지만 심리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피해교원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에 경찰서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게 되고, 가해학생이 수사를 받으면 범죄경력조회나 수사 자료표에 기록이 남게 된다.
하지만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경유하지 않으므로 수사를 받는 부담과 전과(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자료표)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침해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사 모욕, 폭행, 협박 등 교권침해와 가정 보호력 미약으로 복지적 측면 개입 필요
학교장 통고에 적합한 사안으로는, 예컨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나 교사의 물건 또는 돈을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는 경우와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모욕, 폭행,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교권침해 사례와 가정의 보호력이 미약하여 가출하고 학교에 장기간 무단결석하는 등 복지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일 것이다.
통고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도 있다.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 통고서 양식에 의해 통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으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또한 구술로 하는 경우는 학교장 등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위와 같은 기재사항을 진술하면 된다. 통고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학교장용 통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처분은 처벌 위한 것 아닌 건전한 성장 위한 교육의 연장
통고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없었으므로, 통고받은 소년부 판사가 이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는 통고서, 통고조서 및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나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불개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있어 심리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학교장 통고에 따른 법원의 보호처분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교육의 연장이므로 법원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사건으로 수리하게 된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 사건은 종결되고,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만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한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 보호처분을 함께 묶어서 결정할 수도 있다.
10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필요 없이 학교장이 신청할 수 있어
통고 대상 학생의 연령은 10세 이상이므로 10세 이하의 학생인 대략 초등학교 5학년 미만 학생은 제외된다. 통고 신청은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이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학교 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일률적으로 통고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통고의 필요성에 관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겠다.
소년보호 재판이라면 수사경력 자료에 비행명 등이 기재되지만, 이와는 달리 통고 제도는 학생에 대하여 법원이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가 상담을 함으로써 처벌보다는 소년의 성행이나 환경을 교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사경력 자료에도 기재되지 않는다는 과정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장이 법원에 통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취하할 수 없다. 법원에 통고 사건이 접수되면 종국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통고하여야 한다.
교권침해의 경우 피해 교원의 고소권은 피해교원의 권리이므로 학교장이 통고를 하였더라도 피해 교원은 통고와는 별도로 학생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고소를 통한 수사기관의 절차가 중복될 수는 있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