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탁 대가로 브로커 양수진에 6억 지급”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로비 의혹(김승원 관련)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30
‘신약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강세찬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에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강세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에게 징역 4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주당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마담에게)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강세찬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앞서 강세찬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불리한 내용을 삭제·누락한 동물실험 자료를 식품의약안전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맥이 있는 브로커 양수진을 통해 김승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
강세찬에게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브로커 양수진과 공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제넨셀 자금으로 양수진 회사가 발행한 6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 강세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세찬이 임상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 불리한 결과는 삭제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자료를 꾸민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세찬이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민주당 김 승원도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김승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