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BW 채권 3억4천, 신주인수권 25억, 합법인가?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안철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BW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려고 조금도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BW에서 신주인수권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질은 채권 즉 회사채인 것이다.
즉 채권이 탕수육이라면 신주인수권은 탕수육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끼워주는 군만두 같은 것이다. 신주인수권은 채권의 발행에 인센티브로 포함된 결합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후 본말이 전도되어 신주인수권 부분이 변칙적 증여, 탈세, 상속, 경영권 강화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신주인수권에서의 이득이 세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참여 정부 출범직후 BW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2003년 2월 두산의 대주주는 신주인수권 전량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두산의 주가는 가격제한 폭까지 올라갔다.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발행주식이 늘지 않아 기존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같이 (BW가) 사실상의 상속 증여가 발생하면서도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며 시행하고 있다』 (경희대 김성은 교수 저서 『투명성 II』 중에서)
2. BW의 발행과 관련하여 무조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다.
일반적인 회사의 표준정관에서는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회사 순자산 가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BW를 발행할 수 있다.
아래)
① 일반공모
② 경영상 외국인 투자유치
③ 기술도입 필요
④ 제휴회사에 긴급한 자금 조달
안랩이 25억원의 BW를 발행한 것은 99년 10월 7일 발행 당시 6억 5천만 원이던 자본금을 고려하여 최대한 발행한 것이다.
3. 그러면 안랩이 신주인수권을 25억원을 그대로 행사하면서 사채는 할인하여 3억 4천만 원만 낸 것이 옳은 것일까?
안철수에게 주어진 BW의 액면금액은 25억이다.
BW의 발행 금액은 3억 3950만원이다(즉 액면금액 13.58%의 가격에 BW를 발행한 것이다 : 이후 편의상 3억 4천만원)
이는 권면액 25억원을 연이자율 10.5%, 만기 20년(2019년 10월) 복리로 할인 발행하여 실제 납입금액은 약 3억 4천만 원이 된 것이다.
(25억÷1.105^20=20억÷7.366=3억3천9백5십만원,단단위 절상)
여기서 20년 만기라는 장기간과 10.5%라는 비정상적인 고율이자로 안철수는 3억 4천만 원만 내고 BW를 인수한 뒤 1년 뒤에 이자 3705만 449원과 원금 3억 4천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신주인수권은 25억원을 그대로 행사하였다. 애초 BW 발행 시 5만원에 5만주이었던 것이 1년 사이에 무상증자, 액면분할이 있을 시 『조정되도록 발행조건을 정해놓아』 1710원에 146만 1988주를 인수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액면금액 25억원의 회사채는 할인해 3억 4천만원만 냈고 신주인수권은 25억원 어치를 애초 정한대로 받아간 것이다.
이것이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4. 2000년을 전후한 IT 버블 당시 행해졌던 BW 발행과 비교해 안철수연구소의 BW 발행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의 발행수법을 사용하였다.
BW는 말 그대로 『회사채 + 신주인수권』 성격으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받음과 동시에 신주인수권 권리도 갖게 되어 통상적으로 회사채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데 반해 연리 10.5%라는 고리로 발행되었다. 그 기간도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3년 만기가 대부분이다.
예외적으로 5년짜리도 있고 극히 일부의 경우 10년짜리가 있다.
20년 만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경우이다(한 사기꾼이 50년짜리를 발행하였으나 결국 감방에 갔다).
당시 사례를 보면 99년 2월에 삼성 SDS는 만기 3년 이자율 8%에, 나래이동통신은 만기 5년(이자율 안 나옴)에 발행했고 일부 IT 기업이 만기 10년짜리를 10%에 발행한 근거가 나온다.
이를 통해 볼 때 20년 10.5%는 BW 발행금액을 저가에 발행하기 위해 매우 악의적으로 긴 만기와 높은 이자를 정한 사례이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BW 25억원의 액면금액은 이자 10.5% 만기 50년짜리로 발행할 경우 약 1,698만원에 발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100년짜리로 발행하면 단돈 11만 5270원에 발행이 가능하다.
이것이 소위 투명윤리 경영을 지향하는 안철수 양심의 수준인가?
이왕 한거 눈감고 차라리 100년짜리 BW를 발행하지 왜 20년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편법은 쓰고 싶고 노골적으로 하기는 창피하니 20년이라는 어정쩡한 보기 드문 희대의 할인수법을 쓴 것이다.
5. 안철수는 BW 발행은 이사회 주주동의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가격(평가금액 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했다고 자신의 BW발행의 정당성을 강변한다.
그리고 이사회와 주주가 다 동의했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는 BW를 안철수 혼자 받았다는 것인데 그는 여타주주가 다 BW 인수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안철수에만 발행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안랩에 투자한 각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랩의 이사를 맡은 자들이 BW 권리를 자기회사에 제대로 고지 하지 않고 안철수가 단독으로 BW를 인수하는데 동의했다면 각 이사들이 원래 자기회사에 대해 배임혐의가 성립된다(뭔가 그런 이유가 있으니 그랬지 않겠는가?)
타 주주가 설사 내부사정이 어떻든 주총에서 승인해 줬다고 하더라도 배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대법원 2005년 10월 28일 선고 『2005도 4915』에 그 내용이 나온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된 경우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주총’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도 9436』에서도 『제3자 배정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중략) 회사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적정한 실질가격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의 회사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를 [(공정한 발행가 – 실제 발행가) X 발행주식수] 액수 만큼 회사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안철수는 이사회 주총을 거쳤다고 앵무새처럼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 『성공한 범죄』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실 안철수 회사의 이사, 대주주는 대부분 비슷하므로 그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들 이사들이 왜 안철수에 BW 발행동의를 해줬고 그 대가로 이사간에 서로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과 5만원이 적정한 발행가가 아니며 이미 드러난 2건 이외에 추가적 장외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은 추후 다시 따지겠다.
6. 안철수의 BW 발행은 그 과정과 발행가격 뿐 아니라 25억짜리 BW를 3억 4천만 원으로 발행한 발행방법 자체도 불법이다.
나는 25억 액면금액의 BW를 3억 4천만 원에 발행하고 신주인수권을 25억원 그대로 행사한 것이 결정적으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안철수 측은 이에 대해 10.5% 이자, 20년 만기에 의한 적정한 할인가격을 적용한 것이고 당시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관행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문제임을 안철수 측 스스로가 실토하고 인정하길 바란다.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사람이 관행을 좋아하다 보면 불법도 관행이라 착각하게 된다.
첫댓글 대한민국 참 인재 없내...민똥당 뭐라고 예기좀 해봐라...꿀먹은 벙어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