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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귀농Q&A게시판 면세유 신청방법
강부장 추천 0 조회 3,159 14.12.16 12: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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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16 17:18

    첫댓글 해당 농협에 가셔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 14.12.16 19:59

    경영체등록이랑은 아직은 무관한듯한데요~? 농협가셔서 필요서류 준비하시고 제출하시면 되실듯해요^^~

  • 14.12.16 20:56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면세유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구요 관리기 기대번호나 관리기를 사진을 촬영 (핸드폰)하여 지역 농협에 가셔서 면세유 관리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면세유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초기3대인데 1대만 인정하더라구요
    화물차는 하루에 1리터 주네요 그래서 1달30~31리터 줍니다.
    그래도 없는거 보다는 나을거 같네요.

  • 작성자 14.12.16 22:01

    네 감사합니다

  • 14.12.16 23:06

    농협에 가시면 처음 신청하시면 서류 한장 줍니다
    농지원부 하나 떼시구요
    서류에는 기계에 대해 적는게있고 농지에 대해 적는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장 도장이 필요합니다 한방 찍어 제출해야합니다

  • 14.12.22 20:12

    경영체 등록해야 하구요 해당 농기계 소유주가 농협 면세유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15.01.10 11:06

    올하반기부터는 경작면적도 반영이된다니까 참고하세요.
    대형기종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작면적에 비례해 배정한담니다.

  • 15.01.19 22:35

    면사무소에가서 농지원본을떼어서 농산물 품질 관리소에 등록하고 농협에가서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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