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7일 사망한 고(故) 장자연씨가 누구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했는지를 밝혀줄 기본 자료가 되는 장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이 자연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누군가 고의로 빼낸 의혹이 짙은 상황이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박진현 전 검사는 13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단 측에서 ‘수사기록 중에서 장씨의 통화내역이 없다’며 ‘통화내역 조사를 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며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 당시 1년치를 조회해 기록을 확보했는데 그게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통화내역은 보관 연한이 길지 않아 현재 다시 조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검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 하고 있다.
첫댓글 복구 방법도 없을텐데...
통신사에세도 저거 보관안되어있을꺼고...
통신사는 법적 보관기간 지나면 폐지하니까 없을테고 맘먹고 증거 폐기한거라면 백업도 없고 복구도 당연 불가능할텐데..누군지 밝혀내는게 1차 과제네요
ㅡㅡㅋ 방가의 냄세가
이야.. 이거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