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01148?sid=102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로 직위 상실(종합)
선거 유사기관 운영·학력 허위사실 유포 등 모두 유죄 인정 황윤기 김선호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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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 가보자고
첫댓글 꺼져
꺼져
꺼져 학교의 수치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자격 결격 후보를 내세워서 보궐선거 하게 만들면,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그 비용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월워리 내말이...
세금또갉아먹네 기어나오지말걿아
ㅋㅋㅋㅋㅋㅋㅋㅋ같잖네
첫댓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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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결격 후보를 내세워서 보궐선거 하게 만들면,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그 비용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월워리 내말이...
세금또갉아먹네 기어나오지말걿아
ㅋㅋㅋㅋㅋㅋㅋㅋ같잖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