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동훈 딸이나 털어
집행유예라 수감되는건 아닐걸.. 유죄긴함 ㅠ
진짜 이건 개억지잖아..
진심 뭐 대학에 뒷돈주고 입학한것도 아니고 뭐 시발 ㅋㅋㅋㅋㅋㅋ 어처구니없어 ㅋㅋㅋㅋㅋㅋㅋ 내란당에 더한것들은 왜 처벌안하냐?
아니 누구딸은 외국인이라더만;; 그래서 처벌안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