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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려다 신체접촉" 광주서 앞서 가던 여성 추행 혐의 60대 무죄
앞서 걷다가 갑작스럽게 멈춰선 여성을 피하려다 일어난 신체 접촉 탓에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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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균형 잃어 허리 잡은 것"…강제추행 혐의 60대 무죄 - 남도일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유모차를 밀고 걷던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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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 ㄹㅇ 고의가 아닐거같은데.... 무죄라 다행인듯
갑자기 멈추면 그럴수있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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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 ㄹㅇ 고의가 아닐거같은데.... 무죄라 다행인듯
갑자기 멈추면 그럴수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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