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관례처럼 본격적인 감사 전 인사만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증인신분 출석도 촉구했다.
민주당 김의겸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은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가 보장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며 “헌법기관 간 상호존중을 말하며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의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를 들어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출석 의무 자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출석한 이후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번 증인 신청 대상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서영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반박했다. 서영교는 조 대법원장에게 보낸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공개하며 “증인 출석 요구서에는 어디에도 국회법 121조에 의한 출석 요구가 없다”며 “국회법 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출석 요구서를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는 조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국회법 121조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은 출석의 의무가 없고, 증언 선서의 의무가 없고, 증언의 의무가 없다고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회법 121조가 아니라 국회법 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에 의한 출석 요구”라며 “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할 경우 증인 선서와 증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증인 선서는 의무이고 증언도 의무”라며 “출석 요구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법적 조치될 수 있다’고 들어 있다”고 했다. 향후 고발 등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와서 하는 것에 따라서”라며 “그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서영교는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이재명과 국회”라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 대해 “국회가 동의해야 이재명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관저 리모델링 예산 문제도 국감에서 따져 묻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 관저를 리모델링하겠다며 23억원을 요구했다”며 “나무 손잡이를 고치는 데 3300만원을 넣어놨더라. 이렇게 나랏돈을 써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런 것을 지적하면 바뀌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는 “대법원장이 왜 그러시느냐”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해 증인 선서는 의무이고 증언도 의무”라고 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