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구 교수, 공안검사들하고 한판 붙었네요!!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이 한창 열리고 있다. 오늘은 한국현대사 전문가 한홍구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공안검사들을 코너로 몰아붙이며 보는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여기 그 생생한 현장 중계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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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에서 내란은 여순, 5.16, 유신, 12.12가 전부
…나머지는 모두 조작”
최명규 기자
30일 열린 이석기의원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정에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이날 법정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현대사 속에서 ‘내란’은 일부 세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내란은 “여순 군사반란, 5.16 쿠데타, 유신 선포, 12.12 쿠데타가 전부일 뿐”이며, 공안당국에 의해 발표된 내란 및 내란음모 사건은 “사건이 조작되거나 아예 가공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 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군사독재 시절 끊임없이 이어졌던 재야의 ‘내란’ 혹은 ‘내란음모’ 사건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박정희 정권 전반기에 발생했던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1970)에 대해서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를 가까스로 이긴 데 이어, 연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신민당의 의석이 크게 느는 등 박 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유신 시대 최대 내란사건이었던 민청학련 사건(1974)에 대해서도 “1973년의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일어난 반독재 운동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교수는 ‘많은’ 내란 사건을 들어 이들 사건이 군사정권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조작되거나 가공되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평가하면서 “당시는 국정원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에서 민중에 대한 대탄압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내란의 조작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내란은 주로 부도덕한 세력이 정권을 가로채려 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80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통합진보당이 내세우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이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보다 더 급진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아버지였던 고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내놓았던 ‘공산당 합법화’를 거론하면서 고 정 명예회장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 공산당 합법화가 안 되어 있는 국가가 있는가라고 기자들을 나무랐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내란 전과가 있던 박정희는 누구보다 ‘내란죄’ 만들기에 열심이었다. 혁명 동지부터 반대 세력까지 내란의 덫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유신이야말로 형법 정의에 딱 들어맞는 내란이었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뒤 국민회의 투표를 거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정희.>
한 교수는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적시되어 있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정신인데 이를 내세운 정당을 위헌이라고 모는 것이 도리어 위헌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른바 ‘RO’가 무장 폭동을 준비했다는 검찰의 공소 요지에 대해서도 한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의 지리산 빨치산이 무장투쟁 노선을 따른 마지막 사례”라면서 “광주 항쟁 이후 무장투쟁을 하자는 팜플렛이 나오기도 하였지만 실제 사례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한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집권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0년대에 빚어진 대표적 ‘내란’이었다. 1972년 9월11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나선 서울대 학생운동진영의 핵심 4인방. 왼쪽부터 심재권, 장기표, 이신범, 조영래 등이다.>
또 검찰이 내놓은 RO의 강령과 규약이 모호한 점에 대해 “민주화운동에서는 강령의 글자 한자를 가지고도 피튀기게 싸운다”면서 “(검찰이 내놓은) 강령이 인정되자면 그런 과정이 입증되어야 하고 문서로 발견이 되어야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정신”
한편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은 한 교수가 1980년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활동에 참여했던 경력과 학자로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의 항일운동을 조명한 것을 놓고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교수는 “가짜 김일성설이 난무했던 한국의 현실에서 항일무장투쟁, 보천보전투에서의 김일성의 업적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 했을 뿐”이라며 담담하게 답변했다. 한 교수는 이어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는 표현은 한 적이 없다”면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흠집잡기만 해서는 통일을 이룰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두환(오른쪽), 노태우는 군형법상 내란죄, 반란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8월26일 1심 선고공판에 나란히 선 두 사람. >
한 교수는 검찰이 “역사적 사실을 떠나 북한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공당이 이를 강령으로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진보적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다 쓴 말”이라면서 “북한이 쓴다고 우리가 그 말을 못 쓴다면, 아름다운 말을 북한에 빼앗긴 셈이 된다”면서 “단어가 같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되받았다.
한 교수는 “지금도 수사기관이 내란사건을 조작한다고 보느냐”는 검찰측 질문에 “원정화 사건 등 함량 미달의 사건이 많다”면서 “정치적으로 걸러져야지 사법적 잣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한 교수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철지난 코미디, 함량 미달의 사건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일축했다.
첫댓글 ㅎㅎㅎ 그래도 이렇게 소신잇는 분이 계시다는 것에 박수를... 검찰의 논리라면, 북한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니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면 다 빨갱이? 저런 머리들을 뽑는 사법고시...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가 보네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