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장 "이재명 재제청 요청 사유·근거 미제시"
대법원장 작심 발언에 대해선 "몰랐다"
대법원장 오후엔 이석, ."마무리 말씀 위해 다시 올 것"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재명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님 생각은 이재명이 구체적 사유를 적시해 공문을 보내달라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의겸이 “거꾸로 묻고 싶다. 이재명 입장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 결격 사유가 뭔지 적어서 보내라면 보내겠나”라고 묻자, 노 처장은 “이재명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거부 처분이라면 그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재제청 요청이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반면, 대법원장의 제청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인사말에서 “이재명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인사말을 끝낸 후에도 민주당 서영교가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정회가 된 오후 12시 40분쯤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국감장에 머물렀다. 이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내자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내 읽으며 약 6분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이재명도 대법원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준비해 온 문서 내용을 미리 봤냐는 질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다”며 “그 문서는 처음 보는 문서였다”고 했다. 국감에 출석한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과 공보관도 해당 내용을 조 대법원장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임의로 이석했다는 서영교의 지적에 대해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서 잠시 이석했다가, 끝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을 하시러 오실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