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버스운전하려고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는 것을 받고 왔다.( 교육은 인천교통연수원에서 받았다.)
별 희한한 교육이 다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틀간 하루죙일 교육을 받았다,
요새 연수교육을 너무 많이 받는것 같다. 운전기능강사 연수교육을 필두로 해가지고 설라므네.......ㅎㅎ
운전강사연수교육과 겹치는 부분도 물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틀간 연수교육을 받으면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나름 기록해 보았다.
그중 몇가지를 서술하려고 한다.
물론 아시는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생각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적어볼까 한다.
첫째, 꼬리물기
1월은 한달간 계몽차원에서 단속하고(과태료안뭄), 2~3월달은 집중단속해서 카메라로 무지막지하게 찍어댄다고 한다.
2~3월은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러니 회원님들 조심하시기를.....(특히 서울지역조심)
*앗! 꼬리물기란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꼬리물기란, 교차로 내 정체가 발생하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할 수 없으나 무리하게 진입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교차로 진입부에 설치된 정지선을 통과할 때부터
위반행위에 해당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교통범칙금 부과
둘째,외제차에 가까이 가지 말기
만일 외제차랑 사고가 난다면 외제차가 가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돈을 더 물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
세째,스쿨존 형사처벌
2009.12.22일시행- 학교주변 스쿨존지역에서 사고내면 무조건 형사처벌됨. 이 지역에서는 특히 안전운전바람.
*지정시간에 한해서(오전8시~9시사이, 12시~15시사이(학생들 등.하교시간))
넷째, 자동차보험들때 가족한정특약 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범위
직계 존비속만 해당- 즉 배우자 아들딸, 부모만 해당.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는 보험혜택 못받음
만일 시집가서 출가한 딸이 왔는데, 차를 빌려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을까?
받을수 있다. 비록 시집간 딸이지만, 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상으로 몇가지를 적어 보았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팔도 아프고, 피곤해서리.....ㅎㅎ
회원님들 안전운행 하시고, 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첫댓글 좋은내용감사합니다. 두번째언급하신 외제차와 멀리가기가 공감이 갑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신혼첫날에 대해 사전상식을 알려주듯히/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때 배운말이 외재차조심하기입니다. 가령 내차가 티코이고 상대방차가 비엠무더블유(외재차브랜드)이면 외제차가 가만히 잘 가는 내차를 접촉사고내도 내게도(티코)최소10%책임이 있고 상대차가 내차에 대해 90%과실이 있읍니다.
보험처리하면 내차는 티코니 박살이나도 차값이 50만원이내니 45만원밖에 보상처리가 안되고 / 반면 외재차 2억짜리면 앞에 조금만 자국나도 몇백만원은 후딱 나갑니다. 즐거운 운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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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통상 대물한도액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으로 되어 있는데,,,,그중 한가지를 정해서 듭니다.
보통 1억짜리로 대물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사고가 9:1 8:2 7:3 이렇게 과실이 나왔는데, 수리비가 2억이 나왔다면, 1억은 보험처리되고, 초과된 1억은
본인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설마 9:1의 과실인데, 수리비가 1억이 넘겠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20억짜리외제차라면 설사 9;1의 과실이라도 20억에
대한 10%를 물어줘야 하니까 2억을 물어줘야 하는데, 1억은 보험처리 되고, 나머지 1억은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7:3의 과실일 경우는 30%를 물어줘야 하니까 20억짜리라면 6억
이 되니까 6억에서 1억은 보험처리되니까 나머지 5억은 본인부담으로 물어줘야 되는 불상사가 극단적으로 생길수 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