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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운수종사자 연수교육(2일간) 후기
건곤명리 추천 0 조회 105 10.01.30 22: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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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30 22:38

    첫댓글 좋은내용감사합니다. 두번째언급하신 외제차와 멀리가기가 공감이 갑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신혼첫날에 대해 사전상식을 알려주듯히/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때 배운말이 외재차조심하기입니다. 가령 내차가 티코이고 상대방차가 비엠무더블유(외재차브랜드)이면 외제차가 가만히 잘 가는 내차를 접촉사고내도 내게도(티코)최소10%책임이 있고 상대차가 내차에 대해 90%과실이 있읍니다.

  • 10.01.31 16:16

    보험처리하면 내차는 티코니 박살이나도 차값이 50만원이내니 45만원밖에 보상처리가 안되고 / 반면 외재차 2억짜리면 앞에 조금만 자국나도 몇백만원은 후딱 나갑니다. 즐거운 운전되세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0.01.31 10:19

    ㅋㅋㅋㅋ

  • 작성자 10.01.31 10:21

    통상 대물한도액이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으로 되어 있는데,,,,그중 한가지를 정해서 듭니다.
    보통 1억짜리로 대물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사고가 9:1 8:2 7:3 이렇게 과실이 나왔는데, 수리비가 2억이 나왔다면, 1억은 보험처리되고, 초과된 1억은
    본인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설마 9:1의 과실인데, 수리비가 1억이 넘겠느냐고 반문하시겠지만, 20억짜리외제차라면 설사 9;1의 과실이라도 20억에
    대한 10%를 물어줘야 하니까 2억을 물어줘야 하는데, 1억은 보험처리 되고, 나머지 1억은 본인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 작성자 10.01.31 10:23

    거기다가 7:3의 과실일 경우는 30%를 물어줘야 하니까 20억짜리라면 6억
    이 되니까 6억에서 1억은 보험처리되니까 나머지 5억은 본인부담으로 물어줘야 되는 불상사가 극단적으로 생길수 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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