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 마약을 미국에서 밀반입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000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 카트리지와 LSD,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인 에더럴 등이다.
그는 고교생 시절인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고교 기숙사 등지에서 LSD 등을 사들이고 10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LSD 등 마약류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을 매수하고 총 10회 사용하고 수입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69&aid=0000447366&sid1=102&mode=LSD
우와 cj 아들은 추징금 2만7천원이더니 하더니 얘는 17만8천원이네
검찰이나 법원이나 정말 한심하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1818181818
10번 넘게 투약하고 밀반입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법원 덕분에 한국은 돈만 있으면 마약하고 사고팔아도 모두 무죄.
그런데도 대통령님 욕하는 것들이 있죠. 박정희마냥 말안들으면 다 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