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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191 15.12.20 16: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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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20 23:51

    첫댓글 위 사항은 너무 비일비재한 사항으로 죄가 된다 해도
    큰죄가 아니며 너무 미약해서
    위 사항으로 처벌된 사실을 본적이 없는것 같읍니다.

  • 작성자 15.12.21 05:03

    법은 기초질서법 부터 지켜야 함니다

    이법을 위반한 자를 고발 하여서 과태료 나 벌금을 물리고 다시는 법을 준수 하도록 경고성 으로 고발을 하려고 함니다

  • 작성자 15.12.21 05:03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 말소가 되면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함니다

  • 15.12.23 13:43

    얼마전 주민등록법위반 즉, 위장전입으로 고발을 한 사건이 있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는 서초동 구0회 회장 집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냐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위반은 맞고요, 해당 주민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절차를 걸쳐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데요,
    일단, 신고자의 조건(채권자, 집주인, 이장 등)이 만족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말소 후 주민증록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한데요,
    이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로 위장전입을 했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있습니다.

  • 작성자 15.12.23 16:00

    감사함니다 고의로 위장전입 입증은 건물주 인우 보증 아님 사실 확인서로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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