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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24일 한국해운조합이 해운 분야와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전달한 해운조합 내부 문건을 보도하자 선물을 받은
당사자인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본지가 입수한 해운조합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추석 때
해운조합이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0명에게 4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선물을 돌린 것으로 나와 있다.
해
수부는 감사관실 중심으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은 국토해양부 시절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때문에 해수부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건이 공개돼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조합이 공무원 관리를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인데 시기가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액수를 볼 때 대형 비리는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징계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놀란 모습이다. 기재부 간부들은 새벽부터 보도를 보고 서로 “어떻게 된
일이냐”며 전화 연락을 돌렸다. 현오석 부총리는 “상황을 빨리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실제로 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제한에 걸리고 징계감”이라면서도 “금액 자체가 많지 않아 경고나 주의와
같은 경징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의 A국장은 “해운조합에서 직접 업무 연관이 없는 기재부 공무원들까지 관리하려
들었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당수 해수부나 기재부 관계자들은 “상품권을 사무실에서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로 만나서
줬다는 얘긴데 액수가 적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수부와 기재부 당사자들은 아직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