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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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번에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경찰서에 들린 결과, 공연성과 전파성, 그리고 충분히 모욕적인(시*ㄴ, 병*ㄴ등) 언사들에 고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들었는데 특정성 부분에서 잠시 막혔네요.
제 닉네임만을 공개한 상태로 달린 모욕적인 언사들이라 이 닉네임이 저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특정성 부분에서 성립이 안돼 고소가 불가능 할거 같다는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에서 정모를 통해 그 닉네임을 통해 제 얼굴과 나이 이름등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닉네임을 사용해와 가 닉네임이 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친구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어떻게 특정성을 성립시켜야 할지 헷갈립니다.
질문1. 어떤식으로 인터넷 정모로 만난 사람들이 저를 알 고 있는 상태라는걸 증명해야 할까요?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뒤로 저에게 쪽지와 카톡등으로 너 괜찮냐. 등의 메세지가 왔는데 이런걸 캡쳐해 증거자료로 내도 되는걸까요?
- 실제 정모참여자와 모욕행위 시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일치한다면 해당 당사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2. 만약에 인터넷 정모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뒤늦게 저에대한 모욕적 언사가 담긴 게시글을 접했다면 이 사람들로도 특정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 상기 답변 참조.
질문3. 질문2가 가능하다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 게시글의 주소를 주며 들어가 보라고 했을때에도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모욕행위 시 해당 글을 접한 사람들이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질문4. 닉네임 만으로 검색을 해 하루정도 꾸준히 공들인다면 사는곳과 나이, 이름, 얼굴등을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로도 특정성이 성립할까요?
- 검색을 하지 않고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노출이 되어야 유리 할 것입니다.
질문자: do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