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고딩민법을 3회독하라고 한 말은
기본서 읽기 전에 민법조문 3번 정도 읽으라는 뜻입니다.
생초보의 경우에 혼자서 민법조문을 1118조까지 읽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걸 수행하지 못할 겁니다. 대략 중도포기 하겠죠.
그래서 고딩민법이란 강의를 만든 겁니다. 1118조까지 따라오기라도 해보라는 취지입니다.
만약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상태라면
반드시 고딩민법을 곧이 곧대로 수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들어도 되겠지만
이 정도는 나도 아는 수준이고 별로 더 배울 게 없다 싶으면
혼자서 민법조문 3회독을 하셔도 됩니다.끝.
첫댓글 그러면 들으셔도 됩니다. 무슨 소설이라서 재미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 공부관련 내용인데 그 내용에 재미를 느낀다면 공부에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