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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안희정 무죄에 대한 일부 변호사들 입장....성인지감수성??
빌리븜 추천 0 조회 773 18.08.14 13:24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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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14 14:21

    @daswalte 그럼 무죄판결이 잘못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안희정 본인도, 법원도, 밑에 분들 중 일부는 저 의미를 자백이 아닌 비서실의 입장발표의 성급함에 대한 잘못이나 정치적의미의 잘못을 의미한다고 본거겠군요(본인이 자백했는데 저런 판결이 나올리 없으니)

  • 18.08.14 16:07

    @daswalte 님의 논리라고 하면 "어찌되었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어 미안하다"수준의 사과는 절대로 해서도 안되고 할 수 없음요. 한 마디로 여자가 언제든 불쾌해져서 고발을 하면 그건 모두 진리이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만..

    곽도원이 이윤택 밑에서 고생하던 후배들이 불러서나 간다니까 소속사 사장이 같이 가서 말하지 말고 모든 이야기를 자길 통해서 하라고 했다죠. 안희정이 개인적으로 그냥 "미안해서" 사과한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인정했으니 무조건 강간이다???

    광의적 범위에서 위력행사를 인정하면 조직생활에서 개인간 유대는 존재가 불가능해 집니다.

  • 18.08.14 16:08

    @daswalte 점심메뉴도 "직장상사가 결정하면 위력에 의해서 하급자들의 의견을 찍어누르는 식"이 될 것이지..

    무엇보다 판결문은 읽어보셨나요? 거부의 뜻을 명확하게 할 기회도 수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게 다 위력이다"라고 증언했으니까 닥치고 안희정은 강간이란게 말이 됩니까?

  • 18.08.14 16:37

    @daswalte 저 말 어디에 자기가 강간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냥 "비서실이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할 뿐인데요?

    그리고 본인이 하지 않은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법리적으로 증거 까발리니까 결국 결론 나왔죠. "강제로 한 여성의 행동양식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판결문 받아적은 거라도 떴으니 그거라도 보심이 좋겠네요.

    님의 이야기는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 당신과 섹스하고 싶어요"라고하는 yes means yes인데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이 섹스를 하고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 18.08.14 16:55

    @daswalte 전혀요....

    "여자가 강간당했어요."말 한 마디만 하면 모든 성관계를 했던 남자들은 성폭행이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요? 님의 논리는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누구를 지목하면 그는 무조건 유죄라는 논리나 다름 없습는 겁니다. 요약본이 저 정도 강경하면, 실제 물증과 대질한 내용은 훨씬 심각할 정도로 앞뒤가 안맞았다는 소리로 봐야 됩니다.

    당연히 여자도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여자도 잘못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자의 말을 경청하되 그것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보면 그냥 그게 아니란 이야기에요.

    연애하다 깨졌는데 여자가 고발하면 징역이라는 도시전설이 씌여져야 합니까?

  • 18.08.14 17:02

    @daswalte 참고로 피해자측이 도지사 비서직 아니면 갈데 없는 취약계층이면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측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떠나거나 나갈 수 있었죠. 주장대로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다면 안희정이 그런 사람이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평소 이미지가 안희정이 사람 목숨 파리처럼 죽여버리는 조폭 보스 같은 사람은 아니죠.

    비슷한 서지수 검사 봅시다. 하다못해 서지수 검사는 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 위에다가 이야기라도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재판해서 까보니 김비서는 그것도 아니라잖아요?

    이건 "과거에는 성폭력인지 몰랐지만 이제와서 000들과 만나보니 보니 과거 그것이 성폭력이라는 것

  • 18.08.14 17:04

    @daswalte 을 알게되어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과거 행동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성년자라면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당사자는 그것도 명백히 아닙니다.

    또한 까발려진 증거들은 성관계에 의해서 "불쾌하거나", "괴로운" 행동양식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함에도 아무 정신적 괴로움이 없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 18.08.14 18:31

    @daswalte ...하아.. 그 여자분 새누리당 지방관리직 딸이라고 하던데요(......)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심대한 경제적 위기가 와야 한다구요.. 근데 재판부가 그걸 몰랐을까요? 직장여부에 관계없이 사는데 아무 지장없는 사람입니다.

    님 말대로 할려면 "내가 말안하고 행동 안보여도 남자는 알아서 내가 싫을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건데 이게 궁예질이 아니면 뭡니까...

    SOS쳤다. 신호도, 여러번 보냈다. 본인 주장인데 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요? 개인으로 뭘 최선을 다합니까? 그냥 나중에 그랬다고 "주장"할 뿐인데..

  • 18.08.14 13:41

    다른거 다 떠나서 저 상황에서 위력을 인정 안하면 위력 인정할수있는게 있긴한가요?

  • 작성자 18.08.14 14:09

    위력이 적용됐다기엔 원고의 행동이나 말이 아니었기에 무죄가 나왔다는군요

  • 18.08.14 13:49

    증거랑 배치되는 말을 많이해서 판사가 못 믿겠다는 거자나요

  • 작성자 18.08.14 14:21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제목이 오해가 있는거같아 수정했습니다

  • 18.08.14 13:49

    무죄는 무죄고...

    사실 불륜은 죄가 아닌지라..

  • 작성자 18.08.14 14:12

    불륜은 맞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14 14:12

    무죄추정이 없다기보다
    저 감수성이 실제 존재하고 적용되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법을 모르니 전문가가 말하면 윙 하죠.

    그럼 성인지감수성이란건 일단 넘어가고, 성범죄에서 증언의 증거능력이 더 강화된다로 인식하면 될까요

  • 작성자 18.08.14 14:16

    @zeru 알겠습니다
    전 저게 따로 제시된 지침인줄 알았네요

    변호사께서 말을 이상하게한건지 제가 잘못받아들인건지.

  • 작성자 18.08.14 14:24

    @zeru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군요(젠더감수성이 오용되는걸 좀 본지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8.14 14:24

    네. 그래서 본문에서 따로 적었는데

    아무래도 오해한분들이 많으신거보니 제목을 지워야겠네요 ㅠㅠ

  • 18.08.14 14:42

    성인지는 doujinshi라는 뜻이 아닙니다.

  • 18.08.14 15:12

    불륜이어도 정치생활에는 큰 애로사항인지라. 앞으로도 지켜봐야겠네요.

  • 18.08.14 15:15

    증거재판주의.

  • 18.08.14 17:41

    ....재판을 감수성으로 하나

  • 18.08.14 18:52

    젠더감수성 젠더감수성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중에 젠더 감수성 높은 사람 한명도 못 봤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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