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헌재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 법원 선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헌재 심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법 51조에서는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6명으로 3명이 공석인 상태다. 헌재가 6인 체제로도 사건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는 없지만, 이 중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재판관도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탄핵이 확정된다는 뜻이고, 60일 안에 새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하게 된다. (중략) 헌재까지 가보자고!!!!!
첫댓글 오.. 그럼 3명을 어떻게 채운다는거지? 전 재판관들을 보고 재판참석요구하는건가?
헌재까지 지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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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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