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역세권 용적률 최대 1.2배
국토교통부가 7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여 등 골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도정법’ 개정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선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나눔형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다.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은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 높이 등 개발밀도나 공공시설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