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새벽, 검찰은 왜 ‘내란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반복된 검찰의 ‘내란 봐주기’ 흑역사 ‘12·3 불법성’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방조’
우리에게 독립·중립성을 갖춘 검찰이 있었다면, 위헌·불법인 12·3 계엄에 단호히 맞섰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법집행자로서 누구보다 먼저 계엄의 위헌·불법성을 선언하고 내란죄 현행범들을 체포하러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현실적 상상이라면, 적어도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검찰은 없었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또는 계엄에 협력하려다가, 뒤늦게 ‘법과 원칙’ 운운하며 수사에 나서는 모습은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와 본질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검찰은 두차례나 내란죄 수사를 외면하거나 덮어버린 과오가 있는 집단입니다. 더구나 이번 내란의 주범인 대통령 윤석열을 배출하고 한몸처럼 협력해온 집단입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내란죄 수사를 맡겠다고 나서는 현실은 기괴합니다. 세번째 내란 수사에서도 흑역사가 반복될 조짐이 보입니다.
전두환 내란에 “국가 발전 기여” 헛소리로 불기소
첫번째 내란죄 수사 대상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조명된 1979년 12·12 쿠데타와 이듬해 5·18 광주 시민 학살이었습니다. 그 주범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동안 검찰은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군사독재의 폭압적 통치를 검찰권으로 뒷받침하는 ‘시녀’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993년 7월19일 12·12 쿠데타의 피해자인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전두환 일당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994년 10월29일 전두환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자 등이 지난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특히 전직 대통령 등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형성된 제반 기성 질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심정적으로 혼돈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의 본분을 잊은, 참으로 주제 넘고 비법률적인 불기소 이유입니다. 국민은 내란과 학살의 주범을 처벌하라고 요구하는데 검찰은 저희들 마음대로 핑계를 대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첫댓글 내란수괴랑 한패인거 전국민이 다아는데 누가 권한을 주겠노
그치그치
너희 한 몸이잖아
다들 따봉 눌러줘
옳소
니넨 꺼져
기사가서 따봉 👍
당연
개검꺼져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