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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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이 한덕수를 내란 공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 AI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제 눈엔 분명히 한덕수는 직무권한대행을 하면서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윤석열과 그 일당을
보호하려는 공범의 자세를 취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공범이 아니면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구요.
그래서 왜? 특검은 방조범으로 기소했을까를
알아보고 싶었고, 결과를 공유해 봅니다
<AI답변>
내란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경우,
내란 공범죄와 방조죄의 핵심적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란공범죄
내란공범은 내란 행위의 주체로서, 내란 범죄 실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중대한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공범은 정범과 공동의 범죄 의사(공동 실행 의사)를 갖고 범죄를 실행하는 자로, 내란행위와 범죄성립이 정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범은 내란 과정에서 집단적·포괄적으로 범죄 책임을 지며, 주도적 또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한국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범의 범죄성은 정범의 범죄성에 종속하나, 공범 역시 독립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경찰이나 군인 등 직무상 내란 관련 범죄에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조죄
방조죄는 정범(주된 범죄 실행자)의 범죄 실행에 부수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수행을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 실행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단지 정범의 범죄가 성립되어야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통상적으로 방조행위는 범죄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협조 또는 도움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이 경미합니다.
내란 관련 범죄에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내란 주체의 범죄가 기수되어야 하며, 방조자는 내란 범죄에 대한 의사와 실행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내란공범죄는 내란 범죄의 공동 실행 의사를 가진 직접적 가담자로서 내란 주체에 해당하고, 방조죄는 정범의 내란 범죄 실행을 돕거나 방조하는 보조적 역할에 해당합니다. 공범은 범죄 전체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반면,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가 성립되어야 성립하는 종속적 범죄입니다.
따라서 내란혐의 수사 및 재판에서 내란공범과 방조죄 적용 여부는 범죄에 대한 참여 정도, 범죄 실행 의사, 역할과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범과 방조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실무 기준>>
○ 공동정범(공범) 입증의 증거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범죄의 공동 가공(공동 실행 의사)을 가지고 있고, 범죄 실행에 있어 서로의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거나 같이 실행한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행위를 계획하거나 조종·통제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범죄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범죄를 용인하거나 방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 결과에 대한 예견과 공동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방조범 입증의 증거 요건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실행에 도움을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으로, 정범의 범죄 실행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죄 착수 전에 실행될 행위를 예견하고 그 범죄 실행을 원조하거나 쉽게 하는 증거에 기초합니다.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직접적 행위(예: 도구 제공, 정보 제공, 지시 등)가 방조 증거가 됩니다.
방조는 정범과 분리되어 범죄의 독립적인 요소를 구성하지 못하며, 정범과 방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실무적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결과 발생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 증거(진술, 물적 증거, 정황 증거 등)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방조범으로 인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범과 방조의 구분은 주관적 요소(범죄 공동 의사 유무)와 객관적 요소(범죄 실행 지배 및 행위 참여 중대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요약하자면, 증거상 피고인이 내란범죄 등에서 범죄 실행에 깊이 관여하고 공동 의사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경우 공범으로, 범죄 실행을 도운 보조적 행위에 그치는 경우 방조범으로 구분됩니다. 이 기준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 자료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의 역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됩니다.
첫댓글
내란공범의 적극적인 행위 가담 조항에는
군사작전 계획 수립과 군사적 가담 행위만
해당되나요?🙄
좀 애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계엄성공을 위해서는 각 부처의 사전 모의나
사후 체계적인 협조나 국회탄핵처리 방해도
공범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아직 물증이 부족한가??
최쌍목아지놈은 ?
국정운영, 국무회의 운영의 2인자인 총리로서
계엄령 국무회의에서 반대, 거부의사를 밝혔는지의
유무, 국무회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의 유무,
날치기통과유무 등을 면밀히 특검조사하면,
그리고
국회의 탄해소추안에 대한 부결이 합당, 합법전인지의 유무를 따진다면 충분히
공범자로 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유무가 확실하게 가려진다면 방조범이 될 가능성은 낮아지겠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안거부는 법리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봐도
반란자, 범죄자에게 면피, 면죄를 주려는 행위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수있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특검거부행위는 그 동범죄에 가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특검팀이 어떤 결과 어떤 구형을 내릴지 궁금해지네요
저 늙텡이가 겁이 많아서 특검에 많은 도움을 준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늙텡이 깜방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별다른 영향이 없으니 특검 협조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이것도 법조카르텔 영향인가요?
로펌의 돈과 변호사들 인맥...
그리고 검찰과 판사들이 엮인 밥그릇?
그들만의 장사판? 깨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