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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부천시가 춘의동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장소 선정이 부적정하고, 추진방법도 관계주민을 배제한 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절차도 관련법규 적용을 않은 위법사항이 도출됨에 따라 인근 구로구 주민들의 재산권․환경권․행복추구권 등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반대 의견을 요약하여 부천시 및 관련기관에 통보(제출)하오니,
부천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동 춘의동 화장장 건립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기관에서는 동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 인근 거주민의 피해 민원을 감안하시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무모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우선, 춘의동 화장장 건립 장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① 먼저, 부천시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이어서 화장장 부지를 민가와 최대한 멀리 두고자 부천시의 끝자락인 춘의동 산속에 선정했다고 하지만, 구로구 입장에서는 불과 200여 미터에 집단주거지역이 있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부천시는 2004년 12월 경기도에 공설화장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대상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춘의동 화장장 부지는 임야로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차폐 가능한 지역으로 부천시 전 지역 중 춘의동 지역만큼 화장장시설을 건립할 최적의 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며, 여타 지역은 지역주민의 인접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동 지역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부천시가 화장터 예정지를 애초 3개소를 선정할 때부터 부천시민들로부터 더 멀리 두기 위하여 변두리를 찾았고, 그 중에서도 부천시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주민들이 가장 적게 사는 곳으로 춘의동 부지가 최적지라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부천시는 춘의동에 화장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첫째로 “동 부지가 임야지역으로 차폐시설이 가능하다고 본 것”에 대하여는 화장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부천시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게 외진 곳에 설치하려는 의도로 예비 3개소를 우선 선정하였고, 그 중에서도 민가와 가장 멀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을 춘의동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고 수주로와 온수도시자연공원에 차폐시설만 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마는,
동 화장터 부지는 온수도시자연공원 자락의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동 부지 표고는 60미터입니다. 부천시에서 보내온 협조공문에 따르면 표고 70~90미터 산으로 주거지역과 차폐된다고 하였으나, 화장장 지반고와산정상과는 불과 30미터 표고차밖에 나지 않고, 직선거리 200미터정도에 구로구 온수연립주택이 이미 15층으로 재건축 인가가 나있고 이곳 역시 표고 60미터에 건축될 예정으로 있어 30미터 정도의 언덕을 사이에 두고 화장장과 1000세대의 아파트가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층이상의 주택에서는 베란다에서 화장장이 빤히 내려다 보일 것이며 장의차 번호까지 식별 가능한 거리에 있게 됩니다. 또한 온수 자연공원의 산등성이는 화장터에서 70-90미터 거리이며 부천, 구로, 양천구민이 일일 2만여 명이 휴식을 취하며 생활하고 있는 개방된 곳이며,
앞과 옆에는 부천시에서 서울로 통하는 주요 도로인 수주로와 계남큰길이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을 동 시설 입구에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차폐시설로 가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동 부지가 부천시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이다”고 본 것에 대하여는, 화장장이 국민정서상 혐오시설로서 모든 주민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여 화장장 부지를 물색하면서 부천시 주민들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부천시에서 “부천시 지역 주거지역만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아 멀리 선정하였고, 화장터에서 불과 200여미터에 있는 구로구 온수동 1천여세대의 연립주택단지와 그 주변 2,000세대 8,600명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로구민들은 부천시가 “온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찌 부천시는 이웃하는 온수동 주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구로구민들도 부천시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웃 사람으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들이 나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그렇게 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② 동 춘의동 부지는 전국 어느 화장장보다 집단주거지역에 가깝게 선정되어 주민의 생활터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장과 집단주거지역과의 거리에 대하여, 전국 46개 화장장 모두 다 주거지역에서 1,000여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고도가 200~300미터 이상인 높은 산의 골짜기이나 주민들의 왕래가 없는 지역에 있지만,
동 춘의동 부지는 주변 500여미터 내에 역곡동, 온수동 주민 2천5백세대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뒤의 산등성이는 30미터 거리 및 30미터 고도 차이로서 매일 2만여명이 찾는 등산로이며, 특히 뚜껑 없는 2천여 평의 까치울정수장 등이 500여미터에 있습니다.
특히 구로구 주거지역과 동 화장터간의 거리는 온수동의 2종 주거지역과 150미터, 서울정진학교(특수지체장애자학교)와 210미터, 1천세대의 온수연립단지와 240미터, 화장장 부지 반경 500미터 이내에 온수산업공단, 개인주택지역, 학교 등 2,000여세대 8,600여명의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천시에서 견학 시킨바 있는 제주도 화장장도 한라산 산속에 위치하고 민가와 제일 가까운 제주산업정보대학이 1,500미터 거리이고, 작년 4월에 설치된 최첨단 화장장시설이라는 여수시립화장장도 민가와 1,0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음은 화장장이 아직 시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 인식되어 멀리 두게 되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③ 부천시 외의 상급 행정기관의 화장장관련 행정추진 흐름을 살펴보면, 화장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유치지역의 주민 의견수렴과 인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동 개발제한구역 내의 화장장 건립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간부공무원들이 동 화장터부지 현장을 답사한 후, 부천시에서 공설화장장건립을 위한 동 계획변경(안) 요청을 반려하면서, 부천시에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고 공원 자락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이해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인근 지방자치단체(구로구 등)와 협의하여 추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요청한 부천시 만의 화장장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건도 금년에 수립하는 G/B관리계획5개년계획(안)에 포함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한바 있고, 만약 부천시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단계를 거쳐 가며 추진해야하는 형편에 있다고 봅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동 장소가 집단주거지역과 너무 가까워 문제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면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해제 요구하는 사례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화장장 등의 시설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참여를 통한 공개 추진과 이웃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여 요청하도록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을 대폭 개정하여 금년 3월 20일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즉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설입지계획을 할 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광역단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한 후 건교부와 협의 완료된 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이제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며 해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장이 혐오시설인 장사시설을 설치하면서 자기지역은 가급적 피해가 적은 발치이면서 타 지역 주택가 앞에 설치하여 이웃 시민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등을 막고자, 통칭 “장사시설유치지역의주민참여․지원에관한법률”을 만들려고 사단법인인 환경분쟁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동 법률(초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초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상호신뢰와 협력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하게 하는 등 장사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시시설의 설치계획을 국토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또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게 하고,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하며, 지역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설치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처리 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각 상급행정기관은 화장장시설 등 혐오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 추진방법에 비민주성과 법규 위반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당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2003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시민토론회, 현장 답사 등을 하였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 보궐선거 이후 동 추진위원회가 2회만 개최된 후 휴회상태에서 법규절차를 생략하면서 독단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몇 가지만 열거 하겠습니다.
① 부천시는 화장장 건립 추진에 관련 법규 적용과 절차를 너무나 많이 도외시하고 결정하였다고 봅니다.
동 부지를 선정하면서 관련 주민의 공청회 개최와 동 장소의 공․사익 간 비교형량 검토도 없이, 인접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도 없고, 기초조사 시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도 않고, 부천시의회의 “동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권고사항도 묵살하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로구는 동 화장장 건립계획을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그전 까지 어떠한 협의 요청도 없었음을 첨언합니다.
따라서 동 화장장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그동안 총 12회 연인원 4만여명이 집결하여 강력한 반대시위를 하였고, 동 반대 인터넷 까페 2천여명 동호인의 활발한 반대 활동과, 동 반대 탄원에 17만여 명이 서명하여 경기도․건교부․복지부․주요정당 대표 등에 전달한 것을 해당기관에서 관련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에게 피해 없게 검토하라는 권고 지시와, 부천시 시민단체가 반대 하는데도 묵살하며 부적정하게 화장장시설 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동 반대시민들이 모여 연합회를 구성하고 동 화장장건립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② 부천시는 ‘이해관계 주민들이 반대진정서를 상급 및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에게 동 화장장 장소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의 홍보도 없이 당위성만 제기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쳐 양심 있는 부천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작년 동 부지의 부당한 결정과 시설결정 과정에서 동 화장장 건립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느낀 시민 17만명이 반대 서명하여 각 해당 기관에 제출한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작년 말 경기도에 제출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금년 초 개발제한구역5개년계획수립에 포함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화장장 짓기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다 각동 통반장까지 동원하여 총 30만여 명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이는 중요한 시 정책을 추진하는 수단이며 신성한 정책수행 과정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과연 이에 서명한 부천시민 30만명 모두가 화장장에서 불과 200여 미터에 연립주택 1천세대 4천명 그리고 500여미터 내에 2,600세대 1만여명이 거주하며 화장장을 옆에서 항시 보거나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리적 장소와 500여미터에 부천시민의 젖줄인 2천여 평의 노천 까치울정수장이 있는 것을 알리면서 그들의 환경권․재산권․행복추구권의 피해를 설명하고 난 후 서명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가며,
또한 부천시민들이 상기 사실을 알면서도 나만의 이득을 위하여 찬성한 것일까? 의문이 나고 있습니다.
③ 부천지역 정치지도자들도 모두 동 건립반대를 외치고,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님은 반대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재삼 수렴한 후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고치고자 입법 발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원미갑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에 각 후보자들은 물론 지역지도자,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도 모두 동 건립반대를 외쳤고,
특히 열린우리당 의장은 부천시에 오셔서 당직자회의를 주재하시고 현장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반대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후, 당․정 협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으며,
또한 해당지역 출신 임해규 의원은 “공약으로 동 화장장 건립을 반대”를 하였고, 당선된 뒤 동 공약을 이행하고자 지역 주민들에게 “화장장 설치와 주변 지역개발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지난 3월6일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하여 국회의원, 교수, 화장장 전문가 등이 모여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화장장 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나만의 시설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초단체와 시민이 긴밀한 토론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된다”라는 등 의견을 집약하고, 동 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 법제실과 예산정책처에 검토를 의뢰 중이며,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는 지역민심을 살피는 좋은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④ 기타 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부천시는 동 부지를 선정 발표 후 추진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행정절차법 등의 규정에 의한 피해 주민의 공청회를 생략하고, 화장장 설치에 관련된 공․사익 간의 비교형량을 하지 않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기초조사 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포함한 교통영향평가 마저도 실시하지 않는 등 많은 절차상의 하자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부천시의회가 통보한 “동 장소가 부적절 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은 물론, 그리고 우리 구의 반대 의견이 통보되었는데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제외시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대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마다 위법성을 보완하려는 짜 맞추기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계 주민들을 분노케 하였고, 이는 급기야 주민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동기를 유발시켰다고 보여 짐으로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화장장 운영은 유해물질 발생으로 환경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부천시에서는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복지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하고, “무연․무색․무취한 최첨단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 하나, 화장장에서 사체를 소각할 때 유해물질은 필히 발생되고 시설 설치 운영 시에도 문제가 있음에 따라 수도권 아니 전국화장장 모두 인근주민들은 환경 피해로부터 제외될 수 없습니다.
① 부천시에서는 화장장을 무연․무색․무취한 최첨단 시설로 설치하여 운영하겠다며, 그 사례로 수원의 연화장을 들면서 주변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원 화장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4Km 이상 떨어져 있고 582m의 높은 산속 골짜기에 있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없으며 주변 산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5.9.23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수원․성남․인천 등 경기도 내 화장장의 소각로 소각재에서 수은(최고 131배), 카드뮴(최고 13배), 납, 구리, 비소, 크롬 등이 다량 검출되었기 때문에, 화장장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어느 국회의원의 발표를 인용 보도한바 있음은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② 부천시는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복지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혐오시설은 주민들이 인식하고 부르는 것이지 부천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운영은 아무리 최첨단 시설이라 할지라도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불식되어야 국민의 인식이 바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③ 화장장에서 사체를 소각할 때 화장로는 1,000~1,200°C 이상 고온으로 가동되므로 고장이 잦을 뿐만 아니라 시설의 오작동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시에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환경관련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고, 현재의 기술로는 100% 오염물질 배출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므로 환경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에는 역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④ 동 화장장부지 중심부 지하로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는데, 화장터 지상에는 화장장이 들어서고 지하에는 지하철이 지나가며 환기통 3개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지하철 진동과 환기통 3개소에서 내뿜는 매연과 화장장의 환경오염 그리고 상주들의 울음소리 등이 뒤범벅이 될 때, 지하철 이용자나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도권 화장장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 수도권 각 화장장에서 화장을 할 때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피해가 있습니다.
각 화장장은 집진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고 있음에도, 집진이 완전히 되지 않아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고 악취냄새로 주변에 서 있기가 어려운 인천 부평화장장이나 벽제화장장은 제쳐 두고라도,
2001년 이후에 첨단시설로 설치되어 수도권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수원, 성남화장장의 경우에도 옥상 굴뚝 옆에 가보면 굴뚝에서 매연이 분출되고 악취가 발생되어서 주변에 서 있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건물 옥상 벽에 시커먼 검댕이가 많이 묻은 것을 볼 때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각 화장장에는 유골동산을 만들어 놓고 상주들에게 유골을 살포하도록 계도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 정서상 유골을 중시하여 유골을 지정된 유골동산 등에 공동 살포하기가 싫은 상주가 유골을 가지고 나간 후, 산과 강 등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마구 뿌려대므로 환경오염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벽제 화장장의 경우 화장장 내에 유골동산을 설치하여 이용케 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화장 문화 개선을 위하여 용미리 공원묘지 내에 나무, 꽃, 연못 등이 있는 아름다운 유골공원을 유럽식으로 만들어 놓고 분골을 처리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벽제화장장의 유골동산 위쪽 인적이 드믄 산골짜기에 가보면, 밀가루 같이 뿌려진 분골가루, 폐기된 유골함, 찢어진 영정사진 등이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화장 문화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변지역 기상변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풍향은 일년 중 80~90%가 북서풍 계열임으로 온수동은 동 화장장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압이 낮거나 비정상으로 가동될 때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고스란히 맞게 되어 피해가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기상자료를 보면 주 풍향은 북서풍 계열이어서 부천시 화장장은 부천시 동측(구로구 서측)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서풍으로 공원․등산로 등 휴식처와 우리구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또한 대기 전역층의 발생 및 혼합층의 고도 저하가 빈번한 겨울철에 비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환경오염은 대기의 흐름을 타고 넓은 지역까지 이동하여 저기압시나 제트기류를 타고 지표면에 내릴 때 우리구는 더 광범위하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북서풍 바람으로 화장장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온수연립주택과 장애자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 온수동지역 등은 많은 피해가 예상 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장장의 유해물질 배출 단속 및 규제법규에 대하여 살펴보면,
㉠ 화장장시설은 환경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규정이상 배출되어도 어느 기관이나 환경전문가 누구도 확인하거나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규 실태입니다.
화장장을 설치할 때는 유해물질 발생 방지를 위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을 갖추고 환경관련 법규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법규에는 화장장에서 소각하는 사체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장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유무를 알기 위한 다른 기관의 공식적인 정기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화장장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이 적용 받는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제외됨으로, 동량의 쓰레기․가축 등이 소각할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과 대기배출시설의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의 정기검사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화장장에서 소각할 때 인체에 피해가 될 만큼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하여도 단속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유골비산에 대해서도 유골함을 통째로 공중장소에 버리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함(도자기, 상자 등) 폐기에 대한 폐기물 단속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청이 제재할 수 있으나, 유골을 상주가 산․들․강 등에 골고루 뿌릴 때는 아직 제재할 법규가 없습니다.
앞으로 유골동산을 공동 이용하기가 싫은 상주가 분골을 가지고 나가서, 화장장에서 가까이 있는 까치울정수장 뒷산, 산세가 뛰어나서 와룡산이라 불리는 온수도시자연공원, 경치 좋은 원미산 등에 뿌렸을 때,
화장장에서 발생된 유해물질과 상주가 뿌린 분골이 바람에 날리면서 합성되어 있다가 기후가 저기압 시나 제트기류 등을 타고 인근 정수장, 주거생활지에 내릴 때 피해는 클 것이며, 그리고 원미산 등으로 전파될 때 환경보존 벨트인 녹지 중심축이 파괴되고, 등산로가 폐쇄되는 등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에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각 화장장에서는 이러한 환경 피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저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악취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만 아니라, 운영상․시설상의 문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 아니 전국에 있는 화장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실천함으로서 화장장이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를 벗게 한 후, 단계별로 주민 인근에 가깝게 두게 하는 화장장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인접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재산권의 침해가 너무 큽니다.
화장장은 국민의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행정학회에서도 혐오시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부천지역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춘의동 462번지 일대를 화장장 부지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에서도 아시다시피 구로구 온수동 주민들은 오랫동안 온수자연도시공원에서 등산 및 휴식을 취하며 평온하고 온순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천시는 오래전에 기 해제되어 보금자리를 새로 짓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구로구는 30년 동안 규제되었던 시계경관, 고도지역이 작년에 해제되어 개발의 붐을 타고 있어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인근에 화장장을 짓는다고 하니 민간 투자자들이 오다가 떠나감으로 주민들은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 화장장건립은 지역개발에 찬물을 끼친 것은 물론 살던 전세입자까지 떠나감으로써 전세대란이 일어나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같은 논리로 만약 부천시의 뜻대로 춘의동 화장장이 건립될 경우 “춘의동 화장터 반경 700미터 이내에 역곡동과 온수동 2만 필지 및 주택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물건 재산가치가 2천만원 씩만 하락하여도 4천억원이 떨어지고”, 또한 “수궁․오류․개봉동 일대를 ‘서남권의 일류 구로’로 만들기 위하여 개발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에 크게 저해될 것은 자명한 일이여서 그에 따른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 숫자로 나타날 것”인데,
행정기관은 이 피해액을 책임지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이 매우 곤욕스러우며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변지역의 공 사익 비교형량 검토한 결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도, 작은 것인 화장장이 결정된다면 수많은 관련 주민들의 행복추구권․환경권․재산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가 클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장사시설의 기초단체 설치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4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을 보면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는 화장장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를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도 국가 종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추가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합동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의무사항을 두어 단체마다 모두 짓게 한다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므로 자기지역은 가급적 피해가 적은 발치이면서 남의 지역 코앞에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와 이웃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다분히 발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장장시설은 장사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입안․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관계 기초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설치장소 물색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시시설의 설치계획을 국토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게 하고, 또한 장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케 하고, 해당 지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설치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이 포함된 통칭 “장사시설 유치지역의 주민참여․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동 화장장 건립 추진과정에서 구로구와 협의를 생략한 부천시 일련의 행위는 위와 같은 취지를 간과하고 지방화․분권화시대의 도도한 격류를 거슬렀다고 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동 장소에 나만의 시설보다는 타 지역에 광역시설로 합동 건립이나 빅딜을 검토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만약 부천시에서 상기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건립코자 한다면, 200여미터 떨어진 곳에 화장장을 지어 구로구민의 원성을 사기 보다는 부천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방으로 500여미터가 떨어져 있는 부천시청 광장이나 원미산, 도당산, 성주산 중턱 등에 건립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부득이 부천시에서 요구한 것에 대하여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도 동 장소에 화장장을 짓기 위하여 협의 할 경우에는 경기도 팔달산이나 서울의 남산 등에서 보아 북서풍을 안고 있는 1천세대 이상의 집단주거지역에서 200여미터 지점에 공설화장장을 먼저 지어 운영하고 난 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부천시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 화장장부지 선정을 재고하여 화장장 문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협력하여 주시고, 각 해당 기관에서는 동 화장장 건립에 따른 재검토 및 협의 예비 자료로 참고하시고 동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변경 되어 구로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처 바라며 부천시와 우리구가 도란도란 벗하며 잘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빌겠습니다. 끝
첫댓글 화장터 철회 후보자에게 한표던집니다.........선거 필참하겠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왜 부천시는 지을려고 하는지...화장터건립반대!
저두 선거필참~! 죽~ 읽다보니 답~답~ 하네요... 갠적인 일로 인천화장장 가봤는데....근처근방에는 사람이 안삽디다. 저 보고문대로라면 추모공원, 화장장 들어서면 안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