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2010 세무회계(삼일회계법인) p333 보니까...
②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그러나 연령기준이 정해진 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기준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가 된다.
예를 들어 1989. 5. 1 생인 자녀가 있는 경우 2010. 12. 31 현재 만 20세를 초과하나, 2010. 1. 1 ~ 4. 30 까지는 만 20세이하이므로 2010년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2009년 자료보면 자녀 나이는 1989년 1. 1 이후 출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책이 틀린 것인가요 국세청이 틀린 것인가요? 제가 무엇을 잘 못 본 것인가요?
부양가족공제(법50 ①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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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공제
구 분 |
공제대상자 |
생계 요건 |
연령 요건 |
소득금액 요건 |
부양 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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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
만 60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 |
연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입양자 주1 |
동거가 원칙이나 직계비속, 입양자는 동거여부를 불문 |
만 20세 이하
1989.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 60세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해당없음 |
위탁아동 주2 |
만 18세 미만
1992.1.1이후 출생 |
주1)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주2)「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첫댓글 삼일회계 책이 오타난거 같네요. 국세청을 믿으세요^^;
그런데 삼일회계 예시도 맞지 않나요? 국세청이 저렇게 공시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국세청에는 질의를 어디다 해야하나요? ^^
2010-1989=21살 , 2010년1월1일부터 21살이 되는데요. 5월달까지 안가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질의하는란이 있습니다.
국세청자료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삼일회계에 문의메일보냈습니다. 답오면 댓글달겠습니다.
삼일아카데미에서 답변이 늦어서 방금 전화통화했는데..자기들도 국세청에 질의한 상태라고 국세청에서 답변오면 다시 연락준다고 하네요. 빨라도 다음주에나 되어야 원하는 답변 얻을수 있을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