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하위규정 마련(2015. 8.11 개정) |
위반내용별 이행강제금 차등 부과 (영 제115조의3 제1항 신설)
ㅇ (현 황) 현재 위반건축물 시가표준액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안) 위반내용을 세분화(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
위반 내용 | 현 행 | 개 정 |
건폐율 초과 | · 건축물 시가표준액 ×50/100×위반면적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80/100 |
용적률 초과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90/100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100/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건축물 시가표준액 × 50/100 × 위반면적 × 70/100 |
* 시가표준액이 200만원/㎡인 지역에서 10㎡를 신고없이 증축한 경우 현재는 1,000 만원이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700만원으로 인하됨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영 제115조의3 제2항 신설)
ㅇ (현 황)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안)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임대 목적으로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 또는 가구수를 증가한 경우,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함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가중할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행강제금 감경 (영 제115조의4 신설)
ㅇ (현 황)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ㅇ (개정안) 이행강제금 감경은 종전 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소유자 변경 후 적발된 경우,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이 어려운 상황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행강제금 감경 부과관련 유사법령 사례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법 ․위반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