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2장을 다 갖고 계신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채권양도를 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500만원으로 줄어 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입증의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차후에는 형사적으로 문제삼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원본 메세지] ---------------------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부모님 (노인분)이 사시는 집에 월세 세입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한두달 있다가. 사무실을 하나 너 내려고 차를 저당 잡혔다며 사정이야기를 하며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보증금 500 에 월세 30만원 으로 해줄것을 호소 하여 어렵게 마련한 500만원을 내 주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전에 썼던 계약서도 파기 하지 아니 하고 또 500만원을 주었다는 영수 증도 받아 놓지 않고 그냥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짜리 계약서를 그냥 썼나 봅니다.
그런데 9월 17일 자로 내용 증명이 한통 날아 왔는데 세입자가 1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제 3자에게 양도 한다며 그 제3자가 요구 할시 1000만원을 주라는 식으로 그다음은 다 자기가 책임 진다는 식의 내용의 내용 증면이 왔습니다.어머니 께서 이런걸 왜 보냐고 세입자 한테 물어 보니 묵묵 무답이었다고 합니다.그런데 추석때 매형께서 보시고 내용 증명에 반박하는 내용 증명을 빨리 보내고 그때 못 받아 두었던 영수증을 받아 내야 한다며 그 자식이 월세 보증금을 사기 치려 한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지 않아 아직 영수증도 못 받아 놓은 상태이고 내용 증명도 영수증 받고 보내려고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강 변호사님의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좀빨리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