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금융회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출고객 A가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A의 퇴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결정문이 A가 근무하는 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A의 퇴직금이 이미 저희 은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전액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채권은 소멸하게 되는지요? 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피전부채권의 권면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되게 되지만 위 사례와 같이 피전부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정본을 돌려받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1. 전부명령과 존재하지 않는 피전부채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집행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피압류채권은 변제에 갈음하여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그 이전된 금액에 상응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했을 때는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전부채권의 이전 및 집행채권의 소멸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및 제231조).
2. 재강제집행의 가능성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행정본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집행정본을 돌려받으려면 피전부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신청채권금액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실무상 피전부채권이 전부 사라진 경우에는 집행정본 자체를 반환해 주고, 일부만 남은 경우에는 집행정본에 일부만 변제되었음을 부기하여 반환해 줍니다.
한편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만 제3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전부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유효하여 그 권면액 범위 내에서 집행권원은 소멸하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반환받을수도 없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다시 부여받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