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자동차환경협회 감사지적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부적정
유해성 평가 배점,기준 미공개 시정조치
2021년 환경부 특정감사에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시정 4건,주의 2건,통보 14건등 총 20건을 지적했다. (환경부 감사실 감사담당관,송윤철,이창선,오영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지방청 공유 필요,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등 보안관리 강화,지출 등 결재경로 미준수, 재정보증 미가입,제3자 계약 체결 시 계약 보증금 미수령,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평가 부적정등이 지적됐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안 후속조치 미흡,사후관리이행 약정근거 미흡 및 약정료 산정기준 부재, 폐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
대금 등 세입조치 미실시,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수비용 보험금 청구 누락,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사용료 잔여금액 예치 부적정,회계관계직원 임면 등 회계규정 개정 필요등이 지적됐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경우 화학물질 확인 현황을 환경부로 반기 1회 보고 중이나,처분권한이 있는 유역(지방)청 등에 공유하지 않아 무허가 영업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선제적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유역(지방)청에 화학물질 확인 현황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화학물질정책과에 통보했다.
“유해성평가 보고서 활용지원 사업” 등 4건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계약보증금(보증서)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시정요구를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상의 제안서 평가기준과 상이한 항목과 배점으로 평가,가격 분야를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을 미공개하는 등 제안서 심사과정이 미흡한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권익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 의혹 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보받았다.
협회가 제작사로부터 받는 약정료는 ’08년부터 변동없이 장치 부착 또는 개조차량 1대당 10,000원, PM-NOx 동시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대당 1~7만원을 받고 있는데 협회의 사후관리이행보증 업무수행 근거와 적정 약정료납입 등으로 사고발생 시 사후관리이행 업무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통환경과에 통보했다.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세입조치하지 않은 폐장치 매각 대금 22억 6천6백만원에 대해 세입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폐장치 매각대금 세입조치에 소홀한 교통환경과에 주의처분을 했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관리’ 사업을 환경부 역무대행사업으로 수행하면서, 매년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종합보험(‘21년 기준 충전소 및 부대시설(3,964대, 재산가액 113,162백만원)에 대해 손해보험(보험료 169백만원/년)에 가입하였으나 최근 3년간 협회가 보험청구하여 보전받은 건은 총 9건(26백만원)이며, 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청구도하지 않은 건은 ‘20년 기준 약 28건 720만원이 지적됐다.
이에 협회는 전기충전소 운영․관리 시 시설파손 등 보험청구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하도록 하고, 보험청구권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은 보험 청구될 수 있도록 대기미래전략과에 시정토록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충전단가와 다르게 과소 징수된 사례가 있었고 이러한 충전요금 오류사항을 환경공단에 전달하여도 신속히 개선되지 못하는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충전시설 수리는 현장 출동 즉시 조치하고 부품의 교체 등 불가피한 경우 7일 이내 조치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 전기자동차 수리기간은 제작사 부품 미보유(수입)등의 사유로 ’20년의 경우 7일 초과가 68.2% 차지했다.
주요 충전시설 고장내역은 커넥터, 모뎀, 결제단말기, LCD화면, 전력량계 고장 등으로 ‘20년 7일 초과사유(2,137건)로는 부품재고 부족이 1,580건(74%), 유지보수인력부족 356건(17%), 낮은 충전기 품질 201건(9%)등이었다.
75kW 이상 충전기의 경우 전기안전점검과 현장점검의 전기시설(주로 분전함)에 대한 점검항목은 유사하나, 동일한 충전소에 대한 점검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박남식부장)
<충전요금 오류 현황 표본조사(‘20.3월, ’20.8월, ’21.3월)> (단위 : 원)
구분 | ‘20.3월 | ‘20.8월 | ‘21.3월 |
환경부 충전단가(원/kWh) | 173.8 | 255.7 | 255.7 |
실제 충전기별 충전단가(원) | 123∼169 | 174∼249 | 23∼249 |
오류 기수(전체 기수) | 12(2,807) | 35(2,745) | 88(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