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변축(쓰리축)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가변축(쓰리축) 작동 모습 >
먼저 상용차신문 2020.9.25일자 기사입니다.
“화물운송시장의 적폐를 개선해 주세요”
기자명 장준영 기자
승인 2020.09.25 14:58
‘국민청원’에 올라온 화물차주들의 목소리
‘알선수수료’ ‘안전운임제’ 등 운임개선에 목청
올 1~8월 화물운송 관련 13건…9,891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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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차 운전자(이하 화물차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화물차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물운송시장 폐단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청원을 통한 의사표현이 많은 화물차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화물운송시장 관련 청원은 모두 13건, 총 9,891명이 청원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개월 간 등록된 화물운송시장 관련 청원은 크게 ‘운임 개선’, ‘지입제 폐지’, ‘과적 단속’ 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운임과 관련된 청원에 가장 많은 화물차주들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정부가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목표로 세운 온라인 청원 사이트로, 30일간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답변을 한다.
화물운송시장 관련 청원수는 이런 기준에 훨씬 못미치지만, 화물차주들의 불만사항과 그 정도를 가늠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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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상한제’, ‘안전운임제’ 목청
올해 운임 관련 청원에 동의한 화물차주는 총 6,059명으로 전체(9,891명)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청원도 7건에 달했다.
운임과 관련해선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주선사의 과도한 수수료를 금지하자는 ‘알선수수료 상한제’이고, 또 하나는 최저운임을 보장하자는 ‘안전운임제’이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차주가 화주로부터 일대일로 화물을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운송사와 주선사라는 중간단계를 통해 화물을 위탁받는 다단계 구조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운송사와 주선사는 화물 알선을 대가로 ‘알선수수료’를 떼 가는데, 이 알선수수료의 상한이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청원을 올린 한 화물차주는 “현재 알선수수료만 운임의 40~50% 가까이 된다.”면서, “주선업체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주들은 ‘알선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만 해도 지금보다 운임이 20~30% 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화물운송에 대한 구간별, 품목별 표준운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월 정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대다수 화물차주는 청원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입제 폐지 목소리 커
지입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에는 총 1,922명이 찬성했다.
위수탁제도로 불리는 지입제도는 화물차주가 매월 지입회사에 지입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영업용 넘버(번호판)와 일감을 위탁받아 화물운송을 하는 근로형태다.
영업용 넘버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화물차주는 ‘을’의 입장으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지입제 폐지를 요구한 한 화물차주는 지입회사의 ‘갑질’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8년에 노후된 차량을 대폐차 해달라 지입사에 요구했으나 대폐차는 커녕 되레 지입료만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면서 “10년간 차량 관리 명목으로 지불한 지입료만 3,000만 원인데 정작 관리받은 건 단 한 가지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차량총중량 기준 과적단속도 요구
과적단속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청원은 총 2건이었으며, 이에 950명이 동의했다.
현재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기관은 국토부와 경찰청 두 곳이다.
두 기관의 과적 기준은 서로 다른데, 국토부는 도로법에 따라 ‘축당 10톤, 차량총중량 40톤’이 넘으면 과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등록증 상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과적을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과적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적 관련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국토부는 고속도로에서 상시 단속하는 데 반해 지난 6년 간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면서 “국토부 기준대로 과적단속을 해봤자 5톤 트럭에 10톤 짐 실어도 불법이 아닌 셈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른 화물차주는 “과태료만 따져도 국토부는 50만~100만 원을 매기는데, 경찰은 4만~5만 원만 부과한다.”며 “정부가 과적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생각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수의견에도 900명 이상 동의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자는 청원이 2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는 487명이 참여했다.
실제로 올해 화물종사자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으며, 화물차주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전기화물차의 ‘무한증식’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1건 있었다.
해당 청원에는 473명이 찬성했다.
현재 정부는 전기화물차 보급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청원인은 “일감은 그대로인데 화물차만 무분별하게 늘어나면 생존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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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청원 중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알선수수료 상한제, 지입제 폐지 등은 서로의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서
적용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중량기준 과적 단속은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시행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거주하는 차주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된 4.5톤 축장착 차량인데 최대적재량을 늘려준다고 해서 왔더니 검사소에서 반사판과 폭 표시등을
보완해서 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하는 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최대적재량을 늘려주면서 최근에 보완된 안전 장치를 10년 된 차량에 적용을 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니 검사소에서 어디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줄거라고 대답을 해드리고 나서 증톤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변축(쓰리축) 회사를 통해서 기존의 4.5톤을 6.1~6.5톤까지 늘려주고, 유류보조금 혜택도 준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소문으로 돌던 증톤을 해주고 과적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현실도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원래 8월부터 단속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다는 내용도 들립니다.
청와대 청원에, 중고트럭 증톤에, 본격적으로 단속한다는 소문까지를 감안하면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총중량기준 과적 단속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이 주로 가변축 장착 차량인 것을 생각하면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