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Ⅱ)0808 보통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판매개시일:2009년 4월 1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일반상해의료실비보장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Ⅱ)0808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② 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③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일반상해의료실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일반상해의료비(2009년 8월 이전 보험계약)
1. 입, 통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최고한도 :10,000,000원)
2. 자동차사고, 산재사고시 일반상해의료비담보와 중복보상.
3.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 입원시 7일 범위내에서 병실료 차액 예외 인정.
4. 사고일자부터 180일 이내로 인정 1) 병원방문일자가 아니라 사고발생일자부터 180일 이내 보상 2) 예외 있음.
5. 치아 보상여부 ? 1) 상해 2) 보철, 인플난트 등
6. 한의원 통원 보상여부 ? 1) 상해 2) 추나요법 등
7. 보조기 보상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