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운전자보험(Hi2206)
판매개시일:2022.06.01
현재 판매 중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2.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첫댓글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6/f1e4415e49aeb5efe3c43c4ec2cee154.pdf
대인벌금 청구서류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법원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타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