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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
100만원 X 3인 = 300만원 | |
연금보험료공제 |
120만원 | |
표준공제 |
60만원 | |
기부금공제(법정기부금) |
100만원 | |
개인연금저축공제(한도 240만원) |
200만원 | |
소득공제 총계 |
780만원 |
◑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노부모와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일종의 최저생계비의 의미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노동이 가능한 20세에서 60세(여자는 55세)사이의 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노령자, 장애인, 부녀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전액을 공제한다.
▶ 표준공제(특별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액에 따라 항목별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연 6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부금만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저축불입액을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근로소득이 있든 없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최모씨처럼 근로소득이 없는 일반 자영업자는 자녀교육비, 보험료 등의 실제지출액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60만원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