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대선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충무동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762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1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충무동 투표수: 투표수: 2,761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55분(13번)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시간 46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도 1 매가 부족하게 제공했다.( 13 번)
중앙선관위는 이 부족한 1 매를 메꾸기 위해 12월 19일 21시 40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17 번). 이 + 1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17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풍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799 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3,800 매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3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를 1 매가 많게 제공했다.( 35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20일 00시 48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
그러나 - 1 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39번)
중앙선관위는 진해구 선관위가 먼저 보고한 전체 통계만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2013.3.11 공개)
[빨간줄은 중앙선관위가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웅동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494 매
투표수: 2,495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여좌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612 매
투표수: 1,613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4.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중앙동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02 분
투표 수: 3,874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병암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7 분
투표 수: 2,550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3) 웅동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6 분
투표 수: 2,322 매
수작업 시간: 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웅동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3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23시 44 분
투표 수: 3,078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1 매 (오차율: 3.93 %)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자은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 일 21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00 분
투표 수: 3,061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여좌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2 분
투표 수: 2,886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0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이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4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8 분
투표 수: 2,398 매
수작업 시간: 8 분??? 수개표 전혀 하지 않은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8) 석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5 분
투표 수: 4,575 매
수작업 시간: 9 분???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7 매(오차율 2.55%)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5. 창원시 진해구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석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487 매
미분류: 242 매 (오차율: 6.94 %) 미인식투표지: 227 매 오차율: 6.51%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3 매
문재인: 93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27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석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897 매
미분류: 199 매 (오차율: 6.86 %) 미인식투표지: 195 매 오차율: 6.73%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39 매
문재인: 56 매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9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웅천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78 매
미분류: 56 매 (오차율: 6.3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48매 오차율: 5.46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4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6,586 매
미분류: 2,395 매(오차율: 36.36 %) 미인식투표지: 2,290 매 오차율: 34.77 %
왜 이 개표기는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2,29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6.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창원시 진해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38
창원시 진해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38 매
2)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원장이 마지막 38 번째 공표한 웅동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 4,121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 일 00 시 15 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37 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 (2013.3.11)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38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상황표는 37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덕산2동제2투표구(2,956) + 덕산1동제1투표구(3,140) 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18번)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투표수: 2,762 매)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시간 46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즉 투표함 열기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방송에 투표수도 1 매가 부족하게 제공했다.( 13 번) 중앙선관위는 + 1 매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20일 00시 48분에 - 1 을 방송에 제공했다 그러나 - 1 은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39번) 중앙선관위는 진해구 선관위가 먼저 보고한 전체 통계만 맞추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창원시 진해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선관위사무국장은 부정투표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4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4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다섯째: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창원시 진해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38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창원시 진해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37 개이다.
중앙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규정했지만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 진행은 투표구를 합산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