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 세형 언론인이 11.27일 올린 글인데, 이 재명의 현주소와 그 주변 상황을 기막히게 지적해줘 소개하니 끝까지 必讀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11월15일) 다음날 광화문광장 공개 연설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절규한 사진은 현대 정치사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재명은 그 순간 2024년 1월 3일 부산에서 괴한에게 목을 찔리고도 살아남은 광경, 미국의 트럼프가 선거유세 때 총격을 받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순간을 되살렸을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이재명은 작년 국회에서 위증교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이 청구됐으나 극적으로 구속을 면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형을 정신병원에 가둔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날 뻔했으나 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같은 인간들이 작용해 화를 면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에 성공했다.
간발의 차(0.73%P)로 떨어졌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총선에 나가 초선이 되고 그 총선 끗발로 당을 장악했다. 총선에선 '개딸' 덕에 불편한 라이벌들을 쓸어버리고 윤 대통령 부부 역풍에 대승을 거둬 '여의도의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두 번의 사법리스크와 맞딱뜨렸다. 언론은 1승1패라고 쓴다.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2, 3심까지 그대로 가면 국회의원 자리도 내놓아야 하고 민주당 대선지원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고 다음 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 자격을 잃는다.
그 엄청난 타격을 받고 광화문 광장에서 상반신을 온통 뒤로 젖히고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른 것이다.
그리고 25일 위증교사 판결에서 누구나 선거법 때보다 더 큰 펀치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거법 선고심에서 2년 구형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위증교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까지도 점치는 언론보도가 많았다.
그런데 무죄! 김동현 부장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이 결코 죽지 않으려면 총 5가지 재판에서 살아나야 한다. 최종 대법원 재판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만한 중벌을 피해야 한다.
그 가운데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가지 재판의 1심판결이 11월 15일, 25일에 각각 내려졌다. 판결 전 예상은 선거법은 당선 무효형을 피하는 80만 원 벌금, 위증교사에서는 집행유예로 중형을 피해 나가지 못할 것으로 봤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힘과 민주 양당은 일희일비하는데 나중 재판(위증교사)에서 이긴 이재명과 민주당은 개선장군인 양 펄펄 난다. 재판의 순간이 가고 다시 정치의 순간이 왔다.
나중 재판에서 이긴 민주당은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듯 '김건희 특검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곧 탄핵해버릴 것처럼 기세가 무섭다.
선거법 재판에 이재명 실형 판결을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를 광화문 시위현장으로 끌고와 참수 효시하자고 비명같은 고함을 질러댔다. 절체절명의 순간 김동현 판사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자 '사법정의 공정'을 외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만약 선거법에서 패한 다음 위증교사에서도 유죄가 났더라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1극 체제는 무너졌을 것이다.
생계형 민주당 의원들이 삼삼오오 소규모로 모여 "이재명은 끝난 것 같은데 다음엔 누굴 옹립해서 대선을 준비해야지? 3김?"등등 판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다시 '이재명 강철대오'로 뭉치기 시작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김동현 판사가 만들어줬다. 그렇다고 순간의 기세가 재판의 정의를 이기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2심이 낼 것이다.
선거법은 '6-3-3 원칙'을 지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차례 법관들을 독촉했다.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재판을 끝내라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진다면 선거법은 늦어도 내년 안에 대법원까지 끝난다.
1심 판결 대로 징역 1년형이 유지되거나 다소 낮춰져도 100 만원 이상 벌금형만 맞아도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난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물리적 육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재판으로 죽을 일은 없지만 정치생명을 뜻하는 말이라면 선거법에 의해 그는 죽게 된다.
법률가들의 해석을 들으면 1심 징역형 판결은 2심에서 아무리 감형돼도 벌금형으로 내려오긴 힘들고, 설사 벌금형으로 내려오더라도 3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한다. 그러면 대선 출마는 끝이다. 국힘당 입장에선 이거 하나만 건지면 된다.
반면 위증교사 무죄는 2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보는 견해는 꽤 많다. 김동현 판사는 참으로 묘한 판결을 내렸다. 위증자(김진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때리고, 위증교사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교사행위를 한 이재명을 무죄로 판결한 법리는 너무나 아리송하고 사변적이고 심지어 궤변적이기 때문이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남은 3개의 재판 가운데 하나인 '대장동, 성남FC 뇌물 의혹' 재판도 맡고 있다.
위증교사가 2심에서 뒤집히고, 이를 1심에서 오판한 김동현 판사가 만회하려고 대장동 판결에선 세게 때려버리면 이재명 대표로선 결과적으로 두 번 두들겨 맞는 그림이 된다.
이재명 재판이 온 국민의 관심사인 까닭은 그가 차기 대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냐의 문제 때문이다.
트럼프처럼... 이재명 본인과 개딸,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갤럽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로 지지한 29%는 Next 대통령을 염원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믿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설계도 착착 해나가는 중이다. 가장 쉬운 길은 차기 대선일(2027년 3월 3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아예 못 가도록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언론은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난 선거법의 경우 6-3-3 원칙에 의거, 내년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완료될 것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다른 2개의 책략을 구동하기 시작한 것 같다.
첫 번째는 이재명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것들이 선거법 위반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 이 법이 통과되면 2심에 가면 자동 '면소(免訴, 소송 종결)'가 된다. 또 의원직 상실형을 현재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도 발의했다.
두 번째는 현행 선거법에 위헌조항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2심 판결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 작전도 지금 시작된 것같다. 선거법 개정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막아서면 헌재로 가는 지연술을 채택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 선거법이 막히면 6-3-3의 제한이 없는 위증교사의 재판 지연은 식은 죽먹기일 것이다.
대북송금 등 다른 3개의 재판은 아예 1심 판결이 하염없이 늘어져 윤석열 정권 내에 결말조차 보지 못할 수 있다.
원래 재판은 1심 판결에서 증인을 수없이 신청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지연하기 좋다. 선거법 1심판결을 대법원은 6개월 내로 판결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이재명 판결 시엔 무려 2년 2개월이 소요됐고, 조국, 문재인의 울산시장 판결, 윤미향 판결 등도 3년 이상 늘어졌다. 민주당은 5개 재판 모두 대선 전 3심 불가 작전을 펴려 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공할 것인가?
한국 사법제도의 건강성이 중대 도전을 맞는 셈이다. 이재명이 죽고 사는 것은 꼭 법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승부는 국민이 이재명을 대통령감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그에게 투표로서 승리를 안겨주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재판보다 훨씬 무서운 원초적인 사안이다. 그의 지지율은 현재 29%다. 이 숫자로선 대통령에 당선될수 없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통합지지율은 윤석열 44.3% vs 이재명 40.9%였다. 이재명이 확고한 1인자가 되려면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율이 40%를 훨씬 넘어야 한다. 지지율 상승은 지도자의 비전, 책임감, 포용력, 인품 등이 결정한다.
'먹사니즘' 같은 겉멋 부린 언어가 대신해줄 수도 없다. 5개의 재판은 대법원까지 끝마치지는 못할 망정 이재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좀 더 소상하게 만천하에 공개하게 된다. 그것이 가장 높은 장벽이 될 것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곳은 재판정의 법정이 아닌 민심의 법정이다. 선거법이 대법원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민심의 법정은 어쩌면 그보다 빨리 결판을 내버릴 것이다. 이재명이 결코 죽지 않을지, 필멸할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닐 것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