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자이 헬스동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신길자이
헬스동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의
목적은 “헬스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교류”이다.
제3조 (모임장소) 본 모임의 장소는 신길자이 아파트 단지 내 ‘자이안센터’(이하 ‘헬스장’)로 한다.
제4조 (공지방법) 월간 회비 내역 등 중요 알림 사항은 인터넷 다음카페(http://cafe.daum.net/singilxi) 및 헬스장내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 하도록 한다.
제5조 (모임시간) 특이
사항이 없는 한 365일 매일 운동 할 수 있도록 한다.
①오전모임: 매일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②오후모임: 매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전기/난방 등의 경비절감을 위해 되도록 위시간에 맞춰서 운동하도록 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아파트 입주민 중 중학생 이상만 가능
②입회비와 월회비를 납부한 회원
③각 세대별로 가입하면 가입 세대구성원은 모두 이용 가능(세대당 출입카드 소지)
단, 탁구장은 초등학교 이하도 이용 가능
제7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 모임에 가입 및 탈퇴는 개인의사를 존중한다.
①가입 시 관리사무소에 회원가입을 알리고 총무에게 입회비 및 월회비를 납부 하도록 한다.
②탈퇴는 자유 의사이며, 탈퇴 시 총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탈퇴는 이사를 가거나 탈퇴하기 위해 카드를 반납하면서 이루어 진다.
단, 운동을
잠시 또는 장기간 중단할 때에는 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제 3장 임원 및 운영진
제8조 (구성) 임원진은
회장과 총무로 한다.
단, 필요
시 별도 운영진을 두어 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제9조 (선정) 임원은 임원선정 회의를
통하여 회의에 참석한 임원과 회원들의 동의로 선정하고, 별도 운영진
의 구성과 해체는 임원의 권한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1년 후 회원들의 동의로 재임 등을 결정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임원 변경은 매년 12월에 선정하고 다음 해 1월부터 변경/재임된 임원이 운영한다.
제11조 (인수 인계) 임원 2인이 모두 변경 되면 회비 및 운영과 관련된 자료 등이 기록된 인수인계 서에
변경 전 임원과 변경 후 임원의 서명을 통하여 인수 인계를
한다. 단, 임원 2인
중 1인이 변경 되면
약식으로 인수 인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역할) 회장과 총무의 역할을 두어
권한을 부여하고 회원들은 임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①회장: 모임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의 최종결정을 한다.
②총무: 회장을 보좌하여 모임의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회비 등 재정관리를 한다.
③회장과 총무의 역할은 여건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④운영진의 역할은 운영진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
제13조 (탈퇴) 임원 및
운영진의 탈퇴는 개인의사를 존중한다. 탈퇴하는 임원에 대한 차기 임원을 재 선출 한 후 인수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이 안될 경우, 회장과 총무 중 탈퇴
임원은 다른 임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한 후 탈퇴 할 수 있다.
제 4장 회 비
제14조 (회비의 납입 및 환불)
①신규가입 회원은 입회비 1만원으로 한다.(입회비 5천원, 출입카드비 5천원) ,단
탈퇴 시 출입카드를 반납하면 5천원을 환급하여 준다.
②모든 회원의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모든 회비는 통장 입금을 통해 투명화 하고 지출은 영수증을 구비하도록 한다.
영수증이 불가 할 때에는 지출한
물건의 사진 등으로 지출에 대한 근거를 구비하도록 한다.
회비납부는 매 분기별로 3개월분씩 3만원을 납부하며, 12월(1월~3월),3월(4월~6월),6월(7월~9월),9월(10월~12월)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단, 개인 사정상 매월 자동이체 및 수동으로
입금 할 수 있다.
③월회비 납부 시 사용기한은 일수로 하지 않고 월로만 한다.(예로 9월10일에 입금하면 9월30일 까지 사용기한이 된다.)
④개인 사정상 운동 중단 시 미리 납부한 월회비에 대해서 전월에 총무에게 요청하면
남은 개월 수의 환불이 가능하다.(예로 1월~3월분을 납입 후 2~3월분 환불을 요청하려면 1월31일 이내 환불 요청을 하면 된다.)
제15조 (회비의 사용) 회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된다.
①헬스장 운영을 위한 전기료, 수도요금, 헬스기구
구매 및 수리비, 헬스장 청소비, 청소 기구 및 소모품 등
②기타 신길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경비(적정성 검토 및 확인)
③정기모임 회식비 등의 지원
④위 사항 외 특별사항 발생시 임원진의 회의에 의해 회비를 지원한다.
제16조 (결 산) 매월 총무는 회비의 사용내역을 공지하여 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장 특 칙
제17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 되어 진다
①정기모임은 매 분기 익월(4월,7월,10월,1월)에 1회 시행한다
②정기모임 시행 안내는 모임일 한달 전에 하고,
대상은 안내 시점에 운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한다.
③정기모임에 사용되는 회식비는 과다한 비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기존 회식비 범위에서 한다.
④위 사항 외 특별사항 발생시 임원진의 회의에 의해 회비를 지원한다.
제18조 (헬스장 사용 주의 사항) 헬스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쓴다.
①중학생 미만 어린이는 입장을 불허하며 운동 중 본인 부주의에 의한 부상, 귀중품 도난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진다.
②음주운동, 흡연 등 운동하는 회원에게 방해되는 행동은 절대 금한다.
③운동시 반드시 헬스장용 별도 운동화를 사용한다.
④운동 후 최종 퇴청자는 난방/전기
끄기, 창문 닫기 , 운동기구사용 후 재 자리에 정돈하기
등을 지킨다.
⑤여름철 에어콘은 사용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겨울철
난방은 게시판의 사용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한다.
⑥TV시청 및 소리 나는 개인 전자제품 사용시엔 주위에서 운동하는 회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리 크기에 주의한다(가급적,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한다.)
⑦임원의 허가 없이 음식물 반입을 제한 한다.(헬스장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
⑧회원간의 불화 또는 사적인 감정으로 헬스장 내 분위기를 흐리는 회원은 퇴장 조치 될 수 있으며, 반복 적으로 발생하면 임원 및 회원모임을 통하여 강제 탈퇴 될 수 있다.
제19조 (회칙의 변경) 회칙이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칙을 변경한다.
①회칙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되, 회칙 변경의 최종 결정은 임원단의 결정에 따른다.
②변경된 회칙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5일
이상 공지한 후 적용한다.
시행일 ………………………………………………………………………………………………………… 2015.08.14이전
변경일 ………………………………………………………………………………………………………… 201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