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명의변경 vs 사망전명의변경
각각의 가족 상황에 따라 사망후명의변경 vs 사망전명의변경 진행으로 인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장단점 비교를 해보실 수 있고, 시기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ㆍ 인연을 끊은 가족 ㆍ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전명의변경 방법으로 오래 전에 부동산에 대해 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만 따질 경우 명의변경 시기
사망전명의변경 방식은 “ 증여 ” 이고, 사망후명의변경 방식은 “ 상속 ” 입니다.
증여에 대한 취득세 기본 세율은 3.5% 이지만, 상속에 대한 취득세 기본 세유른 2.8% 이고, 최대 감면 적용 가능한 경우 증여는 1% 까지 내릴 수 있고, 상속은 0.8% 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증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을 당시에 같은 조건에서 상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사 상담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전명의변경 하기로 결정했다면
사망후명의변경 아닌 사망전명의변경 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년 기준금액이 상승하게 되고, 사망할때쯤(?)의 시기에 하게 될 경우 다른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10년 ~ 20년 등 상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시기에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증여 방식의 사망전명의변경 진행은 고민하면 할수록 매년 이를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상속인 자녀에게 주고 싶다면
사망후명의변경 진행을 법정상속으로 강제로 처리하고 그 후 내 지분을 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법정상속은 다른 상송긴들이 협조 안해준다고 해도 법무사를 통해 강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으로 상속인들이 법에서 정한 지분대로 상속 처리가 다 되었으며, 이제 각자 자기 지분만큼 소유자가 된 것으로, 이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도 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가 죽기 전 장남에게만 재산을 준다고 한다면
자녀들끼리 상속재산다툼으로 인하여 서로 인연을 끊고 사는 사례는 대부분 부모가 상속재산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하며, 특히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줄때는 자녀들끼리 서로 인연을 끊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 후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