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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입찰 참여 지침서 |
2010년 0 월 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목 차
Ⅰ. 일반 사항
Ⅱ. 입찰 참여 규정
Ⅲ. 입찰참여제안서 작성 기준 및 서식
Ⅳ. 제한사항
Ⅴ. 홍보활동 지침
Ⅵ.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Ⅶ. 계획 설계의 개요 및 배치도
[1] 목적
1. 본 지침서는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한 제반적인 요구수준과 업무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한 자료로서 당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과 동시에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활용하고자 함.
가. 일반 사항
사 업 명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발 주 처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사업지 위치 |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
대지 면적 |
537,389㎡(162,560.3평) |
실사용 면적 |
462,821.5㎡(140,003.5평) |
* 수정후: 실사용면적 442,108.6800㎡(133,737.877평)
나. 기존 아파트 현황
※ 조합원수 : 5,930세대, 토지등 소유자 수 5,915
다. 신축 아파트 현황
별첨. 배포되는 건축 계획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문 참조(현장설명회시 배부)
※ 첨부의 건축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시 설계된 계획 설계이며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관계 법령의 변경, 실시설계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상가 토지 분할 소송에 따른 정비사업의 면적등의 변경 포함.
* 일반경쟁 시
⑴ 업체 선정 방식 |
일반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철거 및 잔재처리비 포함) |
⑵ 사업참여 방식 |
(1)확정지분제또는 도급제(설계, 시공분리 발주)중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2)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0개 업체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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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대상 업체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 00억원 완납업체 (3) 현장설명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업체 |
⑷ 현장 설명회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지침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입찰 자격을 박탈함 |
* 제한경쟁 시
⑴ 업체 선정 방식 |
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철거 및 잔재처리비 포함) |
⑵ 사업참여 방식 |
(1)확정지분제또는 도급제(설계, 시공분리 발주)중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2)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0개 업체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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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대상 업체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2009년도 종합시공능력 평가순위 00위 이내 (3)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 00억원 완납업체 (4)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 실적 00,000세대 이상 (3) 현장설명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업체 |
⑷ 현장 설명회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지침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입찰 자격을 박탈함 |
* 지명경쟁 시
⑴ 업체 선정 방식 |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방식(철거 및 잔재처리비 포함) |
⑵ 사업참여 방식 |
(1)확정지분제또는 도급제(설계, 시공분리 발주)중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르며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2)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0개 업체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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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대상 업체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3)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 및 입찰보증금 00억원 완납업체 (4)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실적 00,000세대 이상 (5) 현장설명회 개회부터 폐회까지 참석한 업체 |
⑷ 현장 설명회에서 조합 제시하는 입찰지침 및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입찰 자격을 박탈함 |
⑴ 현장 설명회 |
◑ 2010년 월 일 0요일 시(오후 0시) 당 조합사무실 - ★지정 시간 이후 참석 불가 ※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함. ※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서류(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현장 설명회 불참으로 간주함.)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시) 각 1부 ④ 대리인 참석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부 ⑤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
⑵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
◑ 2010년 00월 00일 0 요일 0시(오후 0시) 당 조합사무실 - 참여업체 임․ 직원이 직접 제출(우편, 팩스 불가) - ★지정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⑶ 총회 상정업체 선정 |
◑ 2010년 00월 00일 0 요일 0시(오후 0시) 대의원회의 |
⑷ 기호배정 및 합동 홍보설명회 순서 추첨 |
◑ 2010년 00월 00일 0요일0시 당 조합사무실 ◑ 대의원회에서 총회 상정업체로 선정된 시공업체는 법인인감증 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시) 각 1부, 대리인 참석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추첨에 참여하여야 함. - ★지정 시간 이후 참석시 조합과 추첨에 참여한 시공업체간의 협의에 따르며, 불참 시공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첨순서(① 기호배정, ② 1차 합동홍보설명회 순서, ③ 2차 합동홍보설명회 순서는 1차 역순) |
⑸ 합동홍보설명회 |
◑ 제1차 합동 홍보설명회 일 시 : 2010년 00월 00일(0) 0시 장 소 : 추후 공지 ◑ 제2차 합동 홍보설명회 일 시 : 2010년 00월 00일(0) 0시 장 소 : 추후 공지 |
⑹ 시공사선정 총회 |
◑ 2010년 5월 9일 0시 장소 : 잠실학생체육관 |
※ 상기 일정, 시간 및 장소는 조합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변경되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관계 시공업체에서 기재한 FAX로 전송 또는 유선통보 함.
변경내용은 통보한 날로부터 통지된 것으로 보며, 시공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입찰참여규정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조합에서 해석한 것으로 한다.
① “발주자”라 함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2-1일대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② “입찰자”라 함은 시공사 지명경쟁입찰 내용증명서 및 본 입찰지침서 등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를 말한다.
③ “상정업체”라 함은 발주자의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의결에 의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입찰자를 말하되, 전 2호의 자격을 포함한다.
④ “낙찰자”라 함은 발주자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의결에 의해 선정된 상정업체를 말한다.
⑤ “입찰제안서”라 함은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자료와 동시에 계약의 기본조건(입찰지침서를 위반하여 제안한 부분 제외)이다.
【제 3 조】입찰 제출서류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회사소개서 1부
② 입찰참여 신청서(별첨. 1) 1부
③ 입찰제안서 51부(원본 1부, 사본 50부 및 CD 또는 USB메모리 저장장치 1개) ④ 이행각서(별첨. 2) 1부
⑤ 입찰지침서에 대한 종람확인서(별첨. 3)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⑧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⑨ 입찰보증금 납입 확인서 1부(별지서식. #1)
⑩ 입찰보증금 반환계좌 통장 사본 1부
⑪ 재건축 아파트 사업실적(별지서식. #2)
⑫ 주택부문 상훈실적(별지서식. #5)(2003년 6월 30일 ~ 현재까지)
⑬ 요약 제무제표(2007년, 2008년, 부채비율 및 신용등급 표시) 1부
������������ 그 외 본 지침서의 별첨 및 별지서식에 기재된 사항
【제 4 조】입찰참여 자격기준
입찰참여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경쟁 시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입찰마감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및 입찰보증금 120억원 완납업체 3.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한경쟁 시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2009년도 종합시공능력평가 순위 00위 이내 업체 3. 입찰마감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및 입찰보증금 00억원 완납업체 4.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실적 00,000세대 이상 5.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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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 시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2. 지명업체 - 가나다순 나열 3. 입찰마감전까지 조합에서 정한 서류및 입찰보증금 00억원 완납업체 4. 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실적 00,000세대 이상 5.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제 5 조】입찰제안서 작성
① 입찰제안서는 입찰지침서 전반을 숙지한 후 입찰지침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제안서의 내용은 입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계약시 전부 반영하여야 하되 입찰지침서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계약 내용의 효력을 갖는다.
② 입찰제안서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할 곳이 있을 때에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제안서의 숫자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된 숫자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된 것에 의한다.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기재)
④ 입찰제안서의 입찰자란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입찰제안서는 “입찰지침서” 전반을 숙지한 후 제시양식에 의거 매수, 규격을 준수하고 공란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별첨 또는 별지서식에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⑥ 입찰제안서는 원본에 한해서 모든 페이지에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간인하고,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반서류는 제17조 1항 재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⑧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반서류는 제17조 1항 재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제 6 조】입찰제안서의 개봉 및 성립, 보관
① 접수된 입찰제안서는 입찰마감 당일 00:00분 대의원회의에서 각 업체별로 입찰관계자 1명, 조합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직원, 비디오 촬영기사 1명의 입회하에 개봉하며, 즉시 모든 사항은 비디오 영상장치로 촬영하도록 한다. 단, 입찰마감 당일 조합의 사정으로 입찰서의 개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전 1항 입찰제안서의 개봉에 입회한 자는 조합장의 개봉종료 선언이 이루어 질때까지 조합 사무실(개봉장소)을 이탈할 수 없으며, 개봉 또는 비디오 촬영을 방해하는 제반행위(소란, 외부통신 등)를 할 수 없다.
③ 사업참여자가 입찰참여 관련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후 입찰참여확인서를 교부 받았을 때에 한하여 입찰은 성립되고, 입찰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조합의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한다.
【제 7 조】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 부담금
① 공동참여(컨소시엄)구성은 0개 업체 이하로 하며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체중 주관사를 결정하고 컨소시엄 명칭을 확정하여 입찰 참가 하여야 한다
(2) 공동참여(컨소시성)로 참여한 업체는 1인의 입찰참여자로 본다
(3) 공동참여(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4조 입찰참여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입찰 참여 이후 발주자와 사업참여자와의 공문서 수 발신및 업무 협의는 주관사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입찰보증금의 예치는 주관사 명칭 또는 공동참여(컨소시엄) 명칭으로 입금하고 반환통장 사본은 입금자 명칭으로 반환한다.
(6) 공동참여(컨소시엄)의 본 사업 참여 제안서및 조합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한 행위(공동참여자(컨소시엄 구성원)중 어느 개인이 행한 행위 포함)는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 8 조】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 부담금
(1) 합동홍보설명회및 총회개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되, 합동홍보설명회및 총회개최를 위한 비용은 예치된 입찰보증금으로 우선 사용한다
(2) 낙찰자는 조합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찰보증금과 별도로 합동홍보설명회및 총회개최 비용 부담금을 제19조 2항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3) 낙찰자는 합동홍보설명회및 총회 개최 비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발주자(조합원)의 부담으로 할수 없다
【제 9 조】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 부담금의 사용
(1) 시공사 선정을 위해 기사용한 비용을 포함하여, 경호및 홍보인력비, 대관료, 인쇄, 속기, 비디오, 물품구입, 우편료, 세무비용, 기타 총회 관련비용등으로 한다
【제 10 조】사업참여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한 개이상 해당되는 입찰자는 사업참여를 무효시키며, 입찰자는 조합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입찰제안서가 제출 지정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입찰제안서의 제출양식위배, 허위작성, 공란제출, 중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하여 참여한 입찰자
3. 입찰제안서 원본과 사본 및 CD 또는 USB저장장치가 상이하게 제출하였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입찰자
4. 입찰자들이 사전에 담합하거나 타 입찰자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입찰자
5. 소정의 이행각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조건을 위반한 경우
7. 현장설명회를 불참한 경우
8.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10. 입찰보증금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시까지 입금하지 아니한 입찰자
11.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2.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13.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을 날인한 경우도 포함한다.)
14. 입찰서를 제출한 후 입찰조건을 변경하거나, 입찰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경우
15. 조합에서 지정한 홍보기간 이외의 홍보활동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자등관련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였을 경우
16. 입찰자의 질의에 대한 발주자의 회신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7. 제14조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입찰참여를 한 경우
②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타 입찰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하거나 과소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입찰자는 입찰제안서의 내용에 제26조 6항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입찰자의 제안서가 본 입찰지침서에 우선한다.(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는 등의 규정(내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
④ 전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찰자의 입찰제안서는 무효로 처리되며, 무효로 처리된 입찰자를 제외한 유효입찰자가 0개사 미만일 경우 , 제17조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4)항중 각 입찰 방식에 따른 입찰 무효 조건
구분 |
일반경쟁 시 |
제한경쟁 시 |
지명경쟁 시 |
참여사 |
2개사 미만 |
5개사 미만 |
3개사 미만 |
【제 11 조】입찰제안서 제출
① 입찰자는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 및 입찰참여규정에 의거 입찰제안서를 작성하고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일정, 참여조건(대여금 및 지원금 기타 조건), 공사수준 및 특별사양, 조합원에 대한 무상제공 서비스 품목 등과 기타 조합에 제시하고 싶은 내용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양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분양가, 공사비, 대물변제비율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12 조】입찰자 및 상정업체의 홍보
① 본 조항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2009.8.13 개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13조 규정을 준용하며, 세부기준은 조합의 결정에 따른다.
② 입찰하고자하는 참여업체는 현장설명회시 배부한 조합의 홍보활동지침에 첨부된 홍보활동지침 준수 서약서를 현장설명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증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건축비, 대물변제면적비율과 제 금융비용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입찰시 제안한 공사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관련법령의 개정,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등으로 분양면적 및 분양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에 따른 면적당 공사비는 입찰제안시 제안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고 분양면적 및 분양세대수가 증가에 따른 공사비, 제경비를 제외한 추가 수익금은 조합에 환원한다.
②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입찰시 제안한 대물변제면적비율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제 금융비용은 조합이 정하는 이주비취급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입찰제안시 이자율은 일반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제안할 것. 다만, 확정되는 이자율은 추후 조합에서 선정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물변제비율의 조정 또는 공사비의 조정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참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제안하여도 무방함.
④ 입찰자는 입찰제안서 작성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가, 대물변제비율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14 조】추가개발이익의 환원
(1) 조합원 부담금은 입찰시 낙찰자가 제안한 것으로 하되, 추후 관련법령의 개정,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용적율및 분야세대수의 증가, 분양가가 상승됨으로 추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적율,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면적당 공사비를 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환원된다. 이 경우 추가되는 면적당 공사단가는 입찰시 낙찰자가 제안한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금의 총액은 용적율, 세대수의 증가 또는 분양가의 상승이 결정(경정고시, 총회결의등)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정하여 조합으로 제시 하여야 한다.
【 제 15 조】입찰의 취소
① 조합의 사정으로 총회의 지연, 무산 등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기준을 위배할 시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최종 선정된 낙찰자와의 계약체결 이전에 중앙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불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관련법령의 변경, 소유자의 심각한 민원유발, 조합의 예산사정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입찰자 및 낙찰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6 조】 입찰의 연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내용증명 또는 본 지침서에 기재된 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24조 2항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요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입찰을 연기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그 연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입찰자는 조합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7 조】 재입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 할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2009.8.13 개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에 의거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②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본 입찰지침서의 이행각서에 따른 낙찰자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전항의 재입찰이 확정되었을 경우 입찰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 18 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조합으로 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9 조】 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업체는 업체별 입찰보증금으로 금120억원(₩12,000,000,000원)을 조합 명의의 통장에 예치한 후 제3조 제9호의 납입확인서를 입찰참여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계좌번호 및 예금주는 다음과 같다.
- 예 치 은 행 : 은행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예치하며 이경우 별지서식6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입찰보증금의 반환
① 조합은 대의원회로부터 상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보증금은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자가 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탈락한 상정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정업체가 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업체간의 담합등의 이유로 입찰자간의 민․형사상의 소가 제기되었음을 조합이 인지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확정 판결시까지 지연할 수 있다.
③ 입찰자 및 상정업체에게 반환되는 입찰보증금의 예치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에 대해 입찰자 및 상정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④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서 제출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반환 계좌번호(통장 사본 첨부)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 21 조】입찰보증금의 몰수
① 입찰보증금은 본������입찰참여지침서 및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참여 입찰자격이 박탈되었을 시 조합으로 당연 귀속된다. 이 경우 입찰자격이 박탈된 입찰자는 조합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② 조합 대의원회에서 상정업체로 결정된 입찰자는 시공사 선정 총회 시까지 입찰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도 포기하거나 제9조의 사업참여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중도 포기 또는 사업참여무효 입찰자는 조합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제 22 조】입찰보증금의 사용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되는 즉시, 조합운영비로 별도의 절차 없이 전환된다.
② 입찰보증금은 조합운영비, 조합 협력업체 용역비를 포함한 사업비, 기타 각종 부담금, 조합 대여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며,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의 비용을 포함한 조합의 긴급한 사정에 대한 사용은 낙찰자의 결정과 관계없이 예치된 보증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 23 조】낙찰자의 조합정관 및 조합의결사항 준수의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합정관 및 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제 24 조】낙찰자의 선정방법
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입찰자 중 총회 상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상정업체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 직후 각 상정업체별로 20분의 한도 내에서 동영상 홍보의 기회를 갖는다.
* 수정 : 경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홍보를 할경우 해당업체의 홍보를 중단한다
③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서면결의서 제외) 조합원 비밀투표(서면결의서 포함)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상정업체를 낙찰자로 최종선정하기로 한다. 다만,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없을 경우,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순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되, 1차 투표에서 얻은 서면결의서는 유효하게 집계하며 2차투표에 대상이 되지 못한 상정업체를 표시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 25 조】관계사항의 숙지 등
①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2009.8.13 개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및 사업참여 조건과 본 지침서 등 입찰참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참여신청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고서는 입찰참여 신청 및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입찰지침서에 관한 착오, 누락 또는 문구해석,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월 일(0요일) 00:00(도달기준)까지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며 상기 기간 이후에는 질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2010년 월 일(0요일) 00:00(발신기준)까지 질의한 입찰자에게 서면 또는 FAX로 통지하며, 서면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본 지침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6 조】낙찰자의 지위
① 낙찰자의 지위는 계약체결 우선협의 대상자로 하며, 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자는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그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한다.
② 조합은 낙찰자에게 계약체결전이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조합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는 조합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정비계획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 제반업무(대관업무 포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 27 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응찰할 수 없으며 제7조의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 부담금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낙찰자는 조합이 입찰시 제시한 공사조건(입찰지침 등)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 후 7일 이내에 조합에 제시한 공사조건(입찰제안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초안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낙찰자는 계약서에 제14조 2항 및 제15조에 대한 내용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이 조합에 귀속되고, 그에 따라 조합이 시공사를 재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낙찰자는 분양 및 관리처분, 시공 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전반에 대하여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과 낙찰자가 각각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단, 계약 체결 후 조합이 지정하는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28 조】기타사항
① 입찰자 및 상정업체는 특정업무에 대한 허위ㆍ과장 홍보(대지, 지분문제 상가협의 사항등)를 금지한다.
②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참여 제안조건을 협정하거나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현수막 설치 및 홍보물 제작ㆍ배부 등과 관련하여 규격, 수량, 설치장소 등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합동홍보설명회장 및 시공사 선정 총회장에 참여업체의 총회장 입장 인원은 업체별 5명 이내(조합원설명회 및 투․개표 참관에 한함)로 제한한다.
⑤ 현장설명회시 조합에서 제시한 설계도서는 정비계획 시 설계이며, 추후 관련법령의 개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및 사업시행계획(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등 관할관청의 기준및 지침에 따른 설계내용을 포함한다) 등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⑥ 입찰자는 본 입찰지침서의 기준과 상이하게 입찰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라도 입찰지침서의 내용과 입찰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입찰지침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⑦ 본 입찰의 낙찰자는 조합이 추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이주비 및 사업비, 제경비 등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지급보증하는 조건임.
⑧ 조합원에 우선분양하고 남은 일반분양분의 분양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3. 입찰참여제안서 작성기준및 서식
[1] 입찰참여 제안서의 제출 기준
1. 입찰제안서 (A4 기준)
2. 참가업체는 위의 입찰제안서 51부(원본 1부, 사본 50부)와 조합이 제시한 제출서류목록과 입찰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CD 1부 또는 USB메모리 저장장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제안서 사본은 이사회의 및 대의원 회의시 해당부분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색인지(견출지)로 표시하도록 한다.
4. 파일의 형태는 MS-WINDOWS XP이상 운영체제 기반에서 실행되는 한글 2007, Ms-Office 2007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5. CD의 앞면 또는 USB저장장치의 옆면에는 입찰자 명 / 원본(사본)표기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6. 파일은 제출서류의 목록에 맞추어 디렉토리를 만들고 구분하여야 한다.
7. CD는 케이스 안에 보관된 상태로 제출 하여야 하며, 앞면이 보이게 하되 법인인감을 찍은 후 봉인하여 제출한다. USB메모리 저장장치로 제출할 경우, 파손되지 않도록 에어캡(버블랩)으로 감아 봉함식 우편 규격봉투(소형봉투)에 넣어 제출하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찍은 후 봉인하여 제출한다.
8. CD의 용량은 700MB를 기준으로 하며 그 이상을 초과할 때는 CD - 1, CD - 2,…… 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이에 따른 제목을 표기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사본도 그러하다.
9. 입찰제안서와 CD 또는 USB메모리 저장장치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입찰제안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오류를 발견하여 조합이 요청할 경우 해당 “참여업체”는 오류를 정정한 CD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제안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사업참여 신청시 제출한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인감이 다른 경우 제출된 서류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2] 입찰참여 제안서의 작성 기준
1. 입찰 참여제안서의 작성 및 입찰서류 편철 기준
가) 입찰 참여 신청서(별첨 1) 1부
나) 사업참여제안서 (별첨 4) 원본1부, 사본 50부
- 대물변제비율 및 분담금 내역서(별첨 5)
- 공사비 항목
- 사업제경비 항목 및 사업제경비
- 이주비 금융비용 산출 내역서
- 조합원 및 조합 특별지원 품목 및 조건 제시서(기타 사업추진 조건 포함)
- 신축공사 마감재 리스트(내장, 외장 및 공사수준 포함)
- 예상 사업추진 일정표
다) 이행 각서 (별첨 2) 1부
라) 종람확인서 (별첨 3)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아) 입찰보증금 납입 확인서 1부
자) 입찰보증금 반환계좌 통장 사본 1부
차) 재건축 실적확인서 1부
카) 주택부문 상훈실적 1부
하) 요약 제무제표(2008년, 2009년, 부채비율 및 신용등급 표시) 1부
파) 회사 소개서(홍보자료) 130부
※ 1. 입찰참여제안서의 작성 기준을 토대로 첨부의 제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나”항은 별도로 봉인(테이핑 처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나”항 이외의 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좌철하여 제출한다.
2. 확정지분제 사업방식의 경우 입찰자는 현금청산등에 따른 분양가의 변동등의 부담금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평형별 대물변제비율, 평균 분담금을 제안함으로써 추후 분담금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단, 정비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용적률 및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증가분에 대한 사업이익은 조합에 환원하여야 한다.)
3. 도급제 사업방식의 경우 입찰자는 정비계획 변경등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및 원자재 가격 상승등의 이유로 면적당 공사비의 변동은 없어야 한다
[3] 사업참여 제안서의 작성방법및 기재내용
1. 확정지분제 일반사항
������ 대물변제비율 및 분담금 내역서
(대물변제면적(㎡) / 대물변제비율 / 면적(㎡)별 부담금 / 면적(㎡)당분양가 제시)
-평형별 단지별 내역서 양식 별첨-
※ 상기 내역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향후 부담금에 관한 변동 없음. 단, 관련법령에 따른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한한다.)으로 용적률, 분양세대수가 증가했을 경우, 공사비 및 추가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이익금은 조합에 환원한다.
������ 공사비 포함내역
구 분 |
항 목 | |
공
사
비 |
직접 공사비 |
① 건축, 토목(대지조성, 흙막이, 옹벽 등 포함) 공사비 일체 |
② 전기공사 / 설비공사 / 소방공사 / 조경공사비 / 광통신망 등 | ||
③ 단지 내부 인입공사비 (전기, 통신, 가스, 수도, 하수인입 등) | ||
간접 공사비 |
① 단지 외부 인입공사비 / 전선지중화 공사비 | |
② 분양 제경비 : 모델하우스 부지임대 및 건립비(철거포함) / 광고비 / 홍보비 / 분양보증수수료 / 인쇄비 등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관련 경비 일체 | ||
③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비 | ||
④ 시공상 발생하는 민원처리비 | ||
⑤ 예술장식품 설치비 | ||
⑥ 매입세 | ||
⑦ 보험료 | ||
⑧ 공공시설 설치 공사비 | ||
⑨ 안전관리비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등 | ||
⑩ 입주관리비 | ||
⑪ 상가 신축비 | ||
⑫ 기타 시공사가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에서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
������ 시공사 부담 사업추진 제 경비 내역
∘ 설계(굴토설계비 포함)․감리비․설계변경비 (정비계획변경 용역비 등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제반 비용 일체) |
∘ 각종 보증비용 |
∘ 일조권및 조망권등 시공관련 민원처리비 |
∘ 회계/세무/법무/감정평가등 용역비 |
∘ 각종 부담금(각종 원인자 부담금 포함) |
∘ 각종 등기비용(신탁/멸실/해지/보존등기 등) |
∘ 각종 영향평가비 |
∘ 관리처분 비용 |
∘ 지질․측량조사비 및 안전진단비 |
∘ 각종 현황 조사비 |
∘ 미동의자의 구분소유권, 대지사용권 매입비 |
∘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
∘ 정비사업전문관리 행정용역비 |
∘ 각종 총회비용 |
∘ 재건축 관련 세금 중 부가가치세 |
∘ 조합운영비(임대료 포함) |
∘ 인․허가비(채권매입, 인지대) |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경비 |
∘ 각종 소송비(매도, 명도, 기타) |
∘ 기타 사업시행인가 조건이행 및 조합이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용역비등 |
① 조합운영비의 경우 그 기간을 계약 체결시부터 준공일 이후 12개월로 하며, 월 원( )을 지급한다. 단, 추후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조합운영비는 월00만원정(₩00,000,000) 이상을 제시하고, 임대료는 별도로 산정하여 제시할 것.)
② 제경비 내역 중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용역금액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대물변제비율 변동 없음.
������ 기타 사업추진조건
∘ |
∘ |
∘ |
∘ |
∘ |
������ 아파트의 공사수준 (마감수준)
① 2009년도 수도권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세부항목은 “0000단지 마감재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2009년도 분양아파트가 없을 경우, 2008년도 분양아파트로 제시하되, 2008년도 분양 아파트 수준 이상으로 제시할 것.
② 각 참여사 별로 마감재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예)“○○동에 설치한 아파트 견본주택 수준” 또는 “고급아파트 견본주택의 10% 옵션포함 수준”등
③ 마감재는 입찰자가 입찰제안시 제시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며, 입주당시 마감재로 시공하는 중간 옵션제를 실시한다.
������ 이주비 및 이사비용
구 분 |
기본 이주비 (이자율 : %) |
추가 이주비 (대출은행 조달금리) |
이사 비용 | |
아 파 트 |
|
|
입찰자가 제시할 것 (해당 조합원이 매월이자부담) |
|
|
| |||
|
|
① 이주비는 기존 면적(㎡)형별로 제시하되,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로 별도 기재한다.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 시공자가 이자를 부담․대납하는 조건이고, 기본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를 사업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주비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고, 조합원 소유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시설, 토지 등을 담보로 하고, 시공업체는 함께 보증한다.
③ 이자는 계약체결업체가 선지급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분양수입금에서 상환한다.
④ 기본 이주비를 차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금에서 감액한다.
������ 이주기간 : 이주 개시 후 00개월 기준(단, 이주기간은 금융비용 산출을 위한 기준이며 추후 이주기간 증가에 따른 대물변제비율 조정및 공사비 증가는 없는것으로)
������ 공사기간(참여업체별 제시)
① 철거기간 ( )개월
② 착공 후 준공 시까지( )개월
������ 계약서 작성기준 : 국토해양부 제정 재건축사업공사 표준계약서(지분제 방식)에 기초하여 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되, 본 입찰지침서 및 입찰제안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유이자 이주비
① 이자율 : 이주비 취급 금융기관에서 이주대여금에 적용하는 실금리를 적용
② 연체 이자율 : 이주비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
������ 조합원 추가 또는 업체서비스 품목 : 입찰자가 제시한 중앙주공2단지 마감재 제안서 이외에 조합원에게만 제공되는 품목 및 서비스 품목을 입찰자가 독자적으로 제시할 부분이 있을 경우 명기할 것.(별지서식 #4. 조합원 및 조합 특별무상지원 조건 제시서에 명기하여 제시할 것.)
������ 분 양
① 조합원 분양시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름
② 조합원 분양대금의 납부 조건 - 각사가 자율적으로 분양 절차, 일정, 납부비율은 계약금 10%, 중도금1차(20%), 중도금2차(20%), 중도금3차(20%), 잔금 30% 조건임.
③ 조합원 부담금은 입찰시 제시한 것으로 하되, 추후 관련법령의 개정, 정비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리처분계획시 확정되는 용적률, 세대수의 증가에 따른 면적(㎡)당 공사비, 연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제경비를 제외한 추가개발이익금은 조합원에게 환원한다.
④ “낙찰자”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시공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별 동․호수 배정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
������ 조합원 마감재 선정에 있어서 중간 옵션제(On-Time option) 도입
① 중간 옵션에 해당될 마감부분 및 자재 종류 범위 결정
② 공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와 적용방법 계획
③ 옵션제 적용 부분에 대한 하자처리 관계 정립
������ 특기사항
① 사업참여제안서 작성시 「예상사업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철거공사 및 잔재처리등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시공사에 위임하므로, 간접공사비에 포함하여 제시할 것.
③ 상가 토지분할 등과 관련한 정비계획변경(경미한 사항 포함)을이 수반될수 있으므로 사업비 항목에서 정비게획 변경 용역비등 추가 예상되는 용역비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것(정비계획 변경 수립용역비, 설계용역비,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등, 추가 또는 변경되는 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으로 인한 무상지분율은 변동 없음)
2. 도급제 일반사항
������ 공사비 포함내역
(1) 이주비 금융비용, 사업경비를 제외한 직,간접공사비를 연면적(㎡)당 단 가로 제안한다
(2)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조합 제시 기준에 의하되 0000년 0월 까지 착공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조건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이하 확정 지분제 일반사항의 ������공사비 포함내역과 동일
������ 시공사 대여 사업추진 제 경비 내역
(1) 확정지분제 일반사항의 ������ 시공사 부담 사업추진 제 경비 내역과 동일
������계약서 작성기준 : 국토해양부 제정 재건축사업공사 표준계약서(지분제 방식)에 기초하여 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작성하되, 본 입찰지침서 및 입찰제안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분양
(1) 조합원 분양시기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름
(2) 조합원 분양대금의 납부조건
- 계약금 10%, 중도금1차 20%, 중도금2차 20%, 중도금3차20%, 잔금 30% 조건임
(3) 연체이자율 : 이주비 조달 금융기관 연체이자율 적용하되 잔금지급시 정 산한다
(4) 잔여세대 일반분양책임 : 계약체결시 협의 결정한다
계약체결의 우선협의 대상자는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시공보증서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
������ 상기 공사비 포함내역, 시공사 대여 사업추진 제 경비내역, 계약서 작성기준, 분양 이외에 나머지 항목은 확정지준제 일반사항과 동일함
������ 기타 도급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양식
- 건축비 산출내역서, 사업제경비항목/사업제경비 금융비용 산출내역서(별첨양식)
(3) 기타 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재건축 실적 (별지서식. #2)
① 2003년 7월 1일- 현재까지 단위 재건축사업장별 진행 사항 명시
(‘착공’,‘준공’,‘시공중’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시공업체 수상 실적(별지서식. #5)
① 2003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각종 수상실적
② 위 항은 국가 및 공인기관으로부터 수여 받은 실적 기준
������ 주요마감재 수준 및 반영하여야 할 사양
- 중앙주공2단지 마감재 제안서의 사항에 입찰자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제시하되, 마감재 제시시 다음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할 것.
구 분 |
포 함 내 용 |
1.입면차별화 |
▷1~5층 석재 마감 및 몰딩, 경관조명 설치 |
▷샤시 - 세대 내외부 : 프레임 흰색 사용 불가, 외부 색감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 선택 | |
2.주차장 시스템 |
▷최첨단 주차시스템(영상방식 주차유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신 시설 이상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것 |
3.렌지후드 |
▷쿠벤형 급․배기 일체형 시스템 설치(시공사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
4.완강기 |
▷화재 발생시 입주자가 건물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를 입주자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소방법상 설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입찰자의 특성에 따라 제시할 것. |
5.반영하여야 할 사양 |
▷에어컨 냉매배관 2개소 이상(거실, 안방) |
▷환기시스템 (외부공기를 흡입하여 실내의 공기 질을 높이는 기능) | |
▷커뮤니티시설 마감 및 집기류 (가구 및 운동기구) 포함 | |
▷세대내 일괄소등 시스템 적용 | |
▷온도조절기 통합형 10“ 터치스크린 타입 적용 | |
▷욕실 2개소, 거실 및 드레스룸에 LED Step Light 적용 | |
▷커뮤니티 시설내 무선 LAN | |
▷홈네트워크 시스템 적용 |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적용 |
������ 주요 무상지원 내역
(별지서식 #4. 조합원 및 조합 특별무상지원 조건 제시서에 명기하여 제시할 것.)
������ 회사소개서에 포함할 사항
부채비율 |
신용등급(한국신용정보 기준) |
증권거래소 부채비율 | ||||
‘07.12 |
‘08.12 |
최근 5년 (~‘08.12월) |
기업신용 |
기업어음 (CP)단기 |
채권 | |
% |
% |
% |
|
|
|
% |
Ⅴ. 제 한 사 항
1. 입찰참여자는 시공 시 추후 사업시행인가되는 설계사양에 맞추도록 한다.
2. 조합에 제시하는 서비스 품목 및 특수옵션 품목은 구체적(품명, 규격, 예상금액 등)으로 제시해야 한다.
3. 참여업체는 단일 시공사로 하되 컨소시업 구성은 불가한다(삭제함)
3.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의 모든 설명자료는 총회 또는 해당 설명회 개최 3일전까지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특정업무에 대한 허위, 과장홍보 활동을 금지한다.
5. 현수막설치 및 홍보물제작, 배부 등과 관련하여 규격, 수량, 설치장소 등 조합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 기타 주민의 현혹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금지한다.
7. 합동홍보 설명회 - ▷ 시간 : 각사 30분 이내,
▷ 방법 : 영상물 상영 및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Ⅵ. 마감재 제안서
1. 단위세대 내부마감(현관, 거실, 안방/침실, 욕실,주방,발코니, 기타),
2. 외부 일반마감(아파트, 지하주차장등
3. 단지내 시설(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전기)
4. 차별화 시스템구축
별 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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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여 신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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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시 공 사 |
시공사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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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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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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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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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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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 조합이 2010년 월 일 00:00에 실시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입찰지침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귀 조합이 제시하는 선정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찰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2010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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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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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명 |
: |
| ||||||||||||
대표이사 |
: |
(인)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 ||||||||||||||
| ||||||||||||||
| ||||||||||||||
참 여 확 인 서 | ||||||||||||||
당 조합이 실시하는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에 참여코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일 : 2010년 월 일 | ||||||||||||||
|
접 수 번 호 |
|
접 수 자 확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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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공 사 명 |
|
제 출 시 간 |
시 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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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명 |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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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별 첨. 2 |
이 행 각 서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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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사 명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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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상기인은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자격의 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으로 귀속하더라도 귀 조합이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아 래 - | |||||||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귀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타 업체가 재건축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일체 방해하지 않겠음. 3. 당사가 조합의 시공사(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관련 제반 문제 및 소송, 분쟁 등 일체를 조합의 입장에서 책임지고 처리함은 물론, 제반 비용은 당사의 부담으로 하겠음. 4. 외부인 또는 조합원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조합의 선정방법과 제반규정에 대하여 당락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 6. 총회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을 지연하거나 계약이행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 없이 따르겠음. 7. 입찰참가에 따라 소요된 경비 및 공사시공을 계속하여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포기시점까지 소요된 경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겠음. 8. 입찰 참여규정 제7조 및 제22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추후라도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 부담금과 입찰보증금의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제 19조 4항을 이행하겠음. 9. 귀 조합의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귀 조합이 작성․제시한 현장설명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반드시 이행하겠음. 10.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비용 부담금을 조합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겠으며, 입금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11. 입찰규정 제17조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대의원회 및 총회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12. 당사가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르며, 정부시책,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관할관청의 심의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시공사 선정 절차에 의하여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될 경우 그 그까지 투입된 경비 기지출한 비용(차입금 포함)과 총회비용, 조합운영비 등 일체의 경비를 당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조합측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음. | |||||||
위 각서인 주 소 : 시공사명 : 대표이사 : (인) | |||||||
2010년 월 일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
별 첨. 3 |
입 찰 지 침 서 에 대 한 종 람 확 인 서 |
|
당사는 귀 조합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귀 조합이 작성, 제시한 입찰참여 지침서, 현장설명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종람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끝 - |
2009 년 월 일 |
위 입찰자 시공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
별 첨. 4 |
사업 참여 제안서(총괄표) | |||||||
| |||||||
구 분 |
참 여 조 건 |
비 고 | |||||
공사참여방식 |
|
용 적 율: % |
| ||||
무상지분율: % | |||||||
공 사 비 (건축비) |
직․간접 공사비 |
직접공사비 |
면적(㎡)당 천원 |
| |||
백만원 | |||||||
간접공사비 |
면적(㎡)당 천원 | ||||||
백만원 | |||||||
계 |
면적(㎡)당 천원 | ||||||
백만원 | |||||||
이주비 금융비용 |
면적(㎡)당 천원 | ||||||
백만원 | |||||||
총 합 계 |
면적(㎡)당 천원 | ||||||
백만원 | |||||||
이 주 기 간 (이주비 지급개시 후) |
6개월 기준 |
| |||||
철 거 기 간 (이주완료 후) |
( 개월) | ||||||
공 사 기 간 (공사착공 후) |
( 개월) | ||||||
착 공 기 준 |
2011년 3월 |
| |||||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금 조정 |
없음 |
| |||||
토질여건에 따른 추가부담금 조정 |
없음 |
| |||||
공사수준(마감수준) |
|
| |||||
공사비 지불조건 |
분양불 |
| |||||
이주 대여금 |
아 파 트 |
기본이주비 |
73㎡ |
만원/세대 |
※ 추가이주비대여금 : 해당 조합원이 매월이자부담.
※ 이주대여금 취급금융기관의 금리를 적용
※ 연체이자율은 해당 은행 연체금리 적용 | ||
83㎡ |
만원/세대 | ||||||
추가이주비 |
| ||||||
상 가 |
기본이주비 |
아파트 평균 이주비의 2배 | |||||
추가이주비 |
| ||||||
사업추진제경비 (제사업비) |
사업제경비 항목 / 사업제경비 금융비용 산출 내역서에 따르며 이의 증가로 인한 무상지분률은 변동 없음 |
| |||||
조합운영비 |
|
만원/월 |
총 개월 (기간은 조합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 상기 목록외에 별지서식. #3, #4,은 입찰제안서에 포함할 것.
별지서식. #1 |
입찰보증금 납입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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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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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액 |
일금 억원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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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납입일 |
2009년 월 일 |
| |
|
입찰보증금반환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
|
|
|
|
상기 금액을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입찰보증금으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함. | ||||
※ 첨부 : ① 입찰보증금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② 입찰보증금 반환계좌 통장 사본 1부
2000년 월 일 | ||||
시공사명 :
대표이사 : (인)
영수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 합 장 최 찬 성 |
별지서식. #2 |
재건축 아파트 사업실적 | ||||||
| ||||||
연번 |
사 업 명 |
신축연면적 |
건립세대수 |
착공일 |
추진상황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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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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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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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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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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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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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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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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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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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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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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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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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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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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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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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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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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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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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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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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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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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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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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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
|
|
|
|
|
20 |
|
|
|
|
|
|
① 허위작성시 입찰참여규정 제9조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별지서식. #3 |
예상 사업추진일정 | |||
| |||
사업추진내용 |
예 상 일 정 (년 / 월) |
소 요 기 간 (개월) |
비 고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포함) |
|
|
|
건 축 심 의 |
|
|
|
사 업 시 행 인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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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합 원 분 양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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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 |
|
|
|
철 거 |
|
|
|
착 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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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양 |
|
|
|
준 공 인 가 |
|
|
|
입 주 |
|
|
|
조 합 청 산 |
|
|
|
※ 상기 예상 사업추진일정은 인허가 과정 및 관계법령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4 |
조합원 및 조합 특별무상지원 조건 제시서 | ||||
| ||||
(은)는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입찰참여조건 제안 내역 이외, 아래와 같이 특별 지원할 것을 법인인감 날인하여 제시하는 바입니다. | ||||
-- 아 래 -- | ||||
|
연번 |
항 목 |
비 고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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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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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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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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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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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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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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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
|
9 |
|
|
|
|
10 |
|
|
|
※ A4 용지 5매 이내만 작성 | ||||
2010 년 월 일 | ||||
시공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
별지서식. #5 |
주택부문 상훈실적 | ||||||
| ||||||
[2003년 6월30일~현재까지] | ||||||
|
연번 |
수상년월일 |
상 훈 내 역 |
수여기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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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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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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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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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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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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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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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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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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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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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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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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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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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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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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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
|
|
|
|
|
|
15 |
|
|
|
|
|
※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한국능률협회, 언론사, 지자체장 등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
별지서식. #6 |
이 행 각 서 II | |||||||
| |||||||
|
시 공 사 명 |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
대 표 자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상기인은 0000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참가를 신청함에 있어,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이나 선정된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귀 조합에서 자격의 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으로 귀속하더라도 귀 조합이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
- 아 래 - | |||||||
1.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20억원을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겠음.(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함.)
2.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보증금 20억원을 조합명의의 통장으로 예치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합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이의없이 따르겠음.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함)
3. 낙찰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외의 추가 입찰보증금 10억을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겠음. | |||||||
위 각서인 주 소 : 시공사명 : 대표이사 : (인) | |||||||
2010년 월 일 |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귀중 |
홍 보 활 동 지 침
제Ⅰ조 (목적)
본 홍보지침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을 위해 “국토 해양부 고시 2009-550호” 및 000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정하는 입찰지침서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면서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 및 알 권리를 충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를 선정코자 함에 있다.
제2조 (적용기간)
이 지침은 현장설명회부터 총회일 까지 적용한다.
제3조 (홍보요원 구성 및 역할)
1. 홍보요원은 조합이 선발하고 패찰을 착용한 자에 한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단, 합동홍보설명회 개최시 홍보는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자가 홍보할 수 있다.
2. 홍보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제반비용은 총회에서 선정된 낙찰자가 부담한다.
3. 홍보요원의 업무내용 및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총회목적, 일시 및 장소 안내
2) 총회 참석시 유의사항 안내
가. 참석자 범위
-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써 조합설립에 동의한자(조합원)
- 본인 참석 원칙,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반드시 지참
- 조합원 또는 적법한 대리인 1명만 참석가능하며 참관인 없음
나. 본인 참석시 지참물
- 본인 신분증, 도장, 총회책자
다. 대리인 참석시 지참물
- 위임장(조합소정양식, 본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도장
-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인
- 법인 소유자인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증증명서 첨부),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및 도장
3)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안내
4) 참여 시공자 홍보물 배포(조합이 승인한 것에 한함)
5) 서면결의서 안내
가. 원 칙 : 총회 직접 참석 홍보. 다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 총회 직접참석시 서면결의서 파기후 투표용지 배부
나. 제출 방법 : 조합에 우편접수 또는 조합사무실 방문 직접 제출.
6) 홍보지침 위반 감시
7) 기타 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참여시공자 홍보)
1. 합동설명회 개최
가. 합동홍보설명회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09-550호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3조에 의거 2회 개최한다.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입찰서류마감이후 조합에서 별도 통보
- 장 소 : 조합에서 별도 통보
다. 운영방법
- 참여시공자별 사업설명회 15분 이내 제공(질의응답시간 별도 15분을 제공하며, 제한시간 초과또는 경쟁사 비방시 해당업체의 설명회를 중단한다)
- 각 조합원의 질의사항은 참여시공사 전체 설명회 진행 후 일괄 질의 일괄 응답함.
- 순서는 1차 합동설명회는 순서표 추첨으로 하고 2차는 역순이며, 타 입찰자 설명시에는 퇴장함.
- 설명회시 영상기기 등의 장비는 각 참여시공자가 준비하여야 함.
- 합동홍보설명회장 주변 홍보 일체 금지(어깨띠, 현수막, 배너 등 설치 금지, 홍보인력 배치 금지)
- 참여시공자 참여인원 10명 이내(패찰착용 인원만 참석가능)
2. 홍보물
가. 시설 홍보물
- 종 류 : 현수막 00개 이내
(배너, 깃발, 벽보, 영상차량 등 현수막외의 시설 홍보물 일체 금지)
- 내 용 : 회사명과 회사 홍보를 위한 내용(타사 비방 금지)
- 설치장소 : 사업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총회 소집공고일 익일 오전 09:00 부터 총회 개최일 까지로 함.
- 기타사항 : 시설홍보물에는 기호 또는 시공자의 상호를 반드시 명기
- 상기사항 위반 시 강제철거 함.
나. 인쇄 홍보물
- 종 류 : 회사 카다로그, 전단지 등
- 내 용 : 회사소개, 사업참여 조건, 마감재 소개 등 참여시공자 홍보 내용으로 조합이 승인한 홍보물에 한함.
- 발송방법 : 조합에서 접수 후 일괄 우편발송 또는 조합 홍보요원을 통해 합동홍보 설명회 장소에서 배포 또는 방문 배포,
- 기타사항 : 인쇄 홍보물에는 기호 또는 시공자의 상호를 반드시 명기
- 상기 발송방법 이외의 가정 내 무단 배포, 길거리 배포금지
다. 홍보부스 : 필요시 조합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및 운영
제5조 (금지사항 및 벌칙)
1. 입찰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홍보활동을 일체할수 없다.
가. 주택전시관, 준공단지 견학 등 모델하우스 방문에 준하는 모든 전시관 방문 행사 금지
나. 총회장소에 각사 화환 1개만 설치가능, 총회 당일 전단지 및 각종 홍보물 배포금지, 현수막설치금지, 무대 및 파라솔 천막,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다. 홍보물(카다로크) 1종(50페이지 이내, 표지포함), 전단지 2종(프리사이즈), 수량 각 600부(조합 활동 홍보요원을 통한 조합원 배포용), 이외 홍보물은 일체 배포금지
라. 본 사업지내 홍보물 부착금지
마. 허위과장 홍보 및 상호비방 금지(사실과 다른 내용의 홍보물 제작금지, 경쟁사 비방·가장하는 행위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금지)
바. 금품살포, 이권약속,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사. 사업구역 반경 2㎞이내 조합원 홍보를 목적으로 홍보관, 무대, 파라솔, 천막,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
아.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홍보자료를 배포하거나 타사를 비방하는 행위 금지
2. 입찰지침서“ 및 ”홍보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형사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하여 고발조치하고 입찰자의 자격을 박탈하며, 입찰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
3. 제1항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조합(조합원) 또는 조합홍보요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자는 그 신원공개를 요청할 수 없다.
제6조 (기타 사항)
1. 본 지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조합에 질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답변내용을 입찰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2. 입찰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발주자의 중재에 따라야 하며, 발주자가 분쟁의 원인과 대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익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첨부의 홍보지침 준수 서약서는 현장 설명회 후 7일 이내에 공증하여 조합에 제출 하여야 한다.
첨부 1.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
당사는 000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홍보활동 지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홍보지침” 및 “시공사 입찰참여 지침서”에서 정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감수함과 동시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000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홍보지침 1부
2. 법인인감 증명서 1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용)
2010년 월 일
시공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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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확정지분제로 합시다.. 그리고 단독 입찰도 가능하게 하면 경쟁이 됩니다
관리자님 이런 자료는 바른계시판에 올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을텐데...
신축공사비+ 철거공사비 +이주비 이자 = 350만원/평 이하, 확정 지분제로 비례율= 160% 이상 무상 조건 과 빌트인 가전제품 제안, 발코니 확장 제안 회사에 한표!
강동구내 재건축 추진단지 : 확정지분제가 대세입니다
입찰보증금이 12억이 아니고 120억이라.....그야말로 조합원돈으로 돈잔치 하자는 거구먼...
확정적으로 지분을 받으면 안정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