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8구단10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 고 인천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변 론 종 결 2008. 5. 2.
판 결 선 고 2008. 7. 18.
주 문
1.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5. 11. 서초중학교 교사로 임
용되어 1997. 3. 1.부터 인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1. 13.
동료 교사 4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같은
날 16:2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위 스키장 의무실, 백정형외과의원을 거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같은 날 17:4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2002. 4.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4376호로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0. 30.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
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20977호) 및 상고심(대법원 2005두16765호)에서도 그대로 유
지되어 2006. 3.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6. 7. 3.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항 11호 소정의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5. 망인이 공휴일에 동료와 함께 스키를 타던 중 사망한
것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
자유족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인 만큼 망인은 순직공무원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호증의
47, 48, 49, 58, 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
증이 없다.
(1) 업무관계
(가) 망인은 1988. 2. 2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같
은 해 5. 11. 서초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인천 ○○고등학교에서 윤
리교사로, 2001. 3. 1.부터는 위 고등학교에서 윤리교사 겸 문화윤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윤리교사의 기본업무로서 매주 14시간씩 윤리(12시간)와 교육학(2시
간) 수업을 하여 왔으며, 문화윤리부장의 기본업무로서 효행교육․인성교육․통일교육
의 추진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01. 12. 5.자 인사발령으로 같은 날부터 2002. 2. 28.까지 ○○고등
학교 설립사무취급 겸임을 명받아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고등학교 설립사무와
관련하여 2002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일정 추진, 원서 접수, 면접 및 신체검사 안내
- 4 -
문 발송, 신입생 면접카드 작성, 합격자 발표, 신입생 접수 마감 결과 보고, 신입생 전
형 결과 보고, 신입생 입학 전형 보조금 지급, 합격자 명단 각 중학교에 발송, 신입생
전형 보조금 정산, 합격통지서 발송, 신입생 등록안내․고지서․과제물․임시소집일 안
내문 등 각종 가정통신문 발송, 미등록 신입생 명단 파악, 학급배정 등의 업무, 2002학
년도 교육계획서 자료수집 및 초안작성, 2002학년도 교육과정 자료수집 및 초안작성,
검단고등학교 학칙자료수집 및 초안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위 ○○고등학교 설
립사무업무는 ○○중학교에 임시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망인과 유○○(당시 ○○여고
교사), 일반직 1명(6급) 등 3명이 담당하였으며, 특히 망인은 ○○고등학교 신입생 합격
자 발표일인 2001. 12. 14.부터 고등학교의 겨울방학일인 같은 달 20.까지는 오전에는
○○중학교로 출근하여 ○○고등학교 입학업무를 본 후, 오후에는 ○○고등학교로 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망인은 2002. 1. 10. 실시된 200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전문직시험(일반교
사가 연구사나 장학사로 나갈 수 있는 일종의 승진시험) 응시를 위하여 2001. 12. 20.
부터 A4용지 120장 이상의 자료를 직접 제작하여 이를 숙지하였다.
(마) 망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 시범학교(운영기간 : 2000. 3.
2.~2002. 2. 28.)의 실무책임자로서 통일교육 지도요소․학급활동모형․학급활동지도
자료의 수정보완, 운영 결과 평가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 2차년도 실천 및 평가 보고
등의 활동을 하였다.
(바) 망인은 2002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력진단 평가문항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2002. 1. 3.부터 같은 달 23.까지 자가에서 문항구상 및 문항출제 후 2002.
1.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합숙하면서 문항선정 및 편집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5 -
(사) 망인은 2002. 1. 18.부터 같은 달 22. 까지 인천대학교에서 인천광역시 교육
청 소속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부전공 과목 연수 출강이 예정되어 있어서 사망할 무
렵 그 강의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 한편, ○○고등학교는 겨울방학 중에도 3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 2학년생
들 전원이 학교에 나와서 오전에 5시간 정도 수업을 받는데, 이를 겨울방학 특기․적
성교육이라고 말하는바, 망인은 2001. 12. 26.부터 2002. 1. 7. 사이에 40시간의 특기․
적성교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달 28.부터 2002. 2. 2.까지 사이에 나머지 24시간의 특
기․적성교육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자) 그 밖에 망인은 2001.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001학년도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모의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0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사 수업 발표
대회에 참가하여 고등학교 부문 2차 심사(현장수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01. 6. 8. 현
장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중학교 부문 1등급 입상자로 선정되어 2001. 11. 23. 공개 수
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망인은 ○○고등학교 상조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직원 경조사
에 빠짐없이 참석하였고, 2001. 12. 21.부터 그 다음날까지 1박 2일간 실시된 2001학
년도 교직원 동계연수를 위하여 계획수립, 사전답사, 연수참가 여부 파악, 차량탑승자
배정, 숙소배정, 연수자료집 제작 등의 업무를 하였다.
(차)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1. 10. 14.부터 같은 해 12.
20. 사이에는 통상 07:50경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였고, 겨울방학이 시작된 같은 해
12. 21.부터 사망일인 2002. 1. 13.까지는 통상 07:50경 출근하여 20:00경 퇴근하였으
며, 특히 2001. 12. 20.부터 2002. 1. 9.까지는 200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전문직 시험
을 준비하기 위하여 밤늦도록 공부하였다.
- 6 -
(2) 사망경위, 사망원인 등
(가) 망인은 2002. 1. 10. 실시된 200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전문직시험을 치른
후 동료 교사 4명과 함께 같은 달 12.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
타운 스키장으로 스키를 타러 갔는바, 망인 일행은 같은 날 23:30경 위 스키장 숙소에
도착하여 잠을 잔 후 다음날 13:00경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은 2002. 1. 13. 16:20경 스키를 타던 중 호흡곤란을 느끼고 스
키복 상의를 벗어서 옆에 놓아두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가슴을 두 손으로 쥐고 웅크
리고 있다가 같은 일행인 소외인을 발견하고는 “숨을 못 쉬겠으니 119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소외인은 마침 근처에 있던 스키장 안전요원과 함께 망인의 호흡을 도와
주면서 망인을 위 스키장 의무실로 후송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백정
형외과의원을 거쳐 구리시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17:45경 사
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한 2002. 1. 13.의 기온은 12시경이 8.1℃, 13시경이 9.2℃, 14시
경이 10.5℃, 15시경이 10.5℃, 16시경이 10.3℃, 17시경이 9.6℃로서 별로 춥지 아니한
날씨였다.
(라) 망인은 1962. 10. 22.생 남자로서 사망 당시 만 39세였고, 음주는 1주일에
1-2회 정도 소주 1병 가량을 마셨으며,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를 피웠다.
(마) 망인은 2000년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39로서 정상치(230이하)
를 약간 초과하고 있었고, 혈청지오티 수치가 40(정상치 40이하), 혈청지피티 수치가
70(정상치 35이하), 감마지티피 수치가 79(정상치 63이하)로서 간기능에 다소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
(바) 망인에 대하여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바, 당초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의사 백○○는 망인의
사인을 뇌출혈로 추정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4376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를 받은 위 병원의 의사 강○○은 갑자
기 흉통이 나타났던 점으로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
혔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누20977호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
정촉탁을 받은 ○○병원장은,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심
근경색은 동맥경화가 있을 때 그 경화된 혈관이 운동 등 혈액량이 늘어날 경우 이를
이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게 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에 대한 2000년도
건강검진표에 의하면 망인에게 간장 질환 주의가 내려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
타나는 등 망인에게 원래부터 동맥경화의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
(사) 급사의 대부분의 원인은 급성 심장질환인바, 급성 심장질환에는 급성심근경
색증, 치명적 부정맥, 심부전, 대동맥 박리 등이 있으며,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 심장
질환의 유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
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
는 직원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 등은
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
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공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 8 -
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인 망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
무원으로서 2001. 12. 5. 이래 사망할 무렵까지 사이에 윤리교사 및 문화윤리부장으로
서의 기본업무 외에도 ○○고등학교 설립사무취급 겸임업무, 2002. 1. 10. 실시된 교육
전문직 시험 준비 및 응시, 2002년도 ○○고등학교 학력진단 평가문항 출제위원활동,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작성, 중등교원 부전공 과목
연수 출강, 겨울방학 중 특기․적성교육 실시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
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인정한
망인의 신체상태, 사망하기 직전의 임상증상, 과로․스트레스와 심장질환과 급사와의
의학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앞서 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급작스러운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기존의 동맥경화증 등 심장
질환의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
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
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5. 제1항 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
함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