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기업으로는 일본 방사능 지역 수입식품과 나이키 허위 광고 고발 -
- 이 밖에 중국 내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등 서비스분야 집중 고발 -
□ 중국 소비자 고발프로그램, CCTV 3.15 완후이(晚会)
ㅇ 매년 3월 15일 소비자의 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CCTV2 재경채널을 통해 ‘3.15 완후이’ 생방송으로 진행
- 이 프로그램은 1991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CCTV와 정부 부처(사법부, 국가발개위, 상무부 등 총 17개 기관) 공동 제작. 주요 특정제품이나 서비스의 불량 속임수 사실 집중 조명
-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 사례를 접수받아 문제 기업을 집중 고발하고 있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해당기업의 이미지 손상으로 주가 폭락 및 판매량 급감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 올해 주제는 “用责任汇聚诚信的力量(책임으로 신뢰의 힘을 모은다)”로,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에 대한 책임경영 강조
□ 올해 고발 내용
ㅇ 올해 총 7건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고발, 한국기업 언급 없어(중국 5건, 외국 2건)
- 그 중 미국 나이키 운동화 허위광고와 일본 방시능 오염 우려 식품 유통 2건 외에는 자국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집중 취재함
2017년 3.15 완후이 블랙리스트 기업
연번 | 관련 기업 및 상품 | 고발 내용 |
1 | 후둥 바이커(互動百科) baidu.com | 허위 정보 제공 등 허위 광고 플랫폼 |
2 | 정저우 커스스광(科視視光) | 개인 정보 불법 수집을 통한 제품 마케팅 |
3 | 장쑤 위안팡중후이(遠方中匯), 허난 신지위안(新紀元),왕타이(旺泰), 허난 위신(宇信), 정저우 바이루이(百瑞) | 동물사료에 사용금지된 첨가제(인체용 양약) 불법 사용 |
4 | MUJI(무인양품), 융왕슈퍼, 카루비 시리얼, 선전 하이툰(海豚) 전자상거래 업체 |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이 원산지인 식품 유통 및 판매 |
5 | 나이키 | 운동화 ‘하이퍼 08’ 모델에 에어줌이라는 에어쿠션이 있다고 허위광고 |
6 | 전국과학기술인재육성공정관리센터, 국제 산모유아 건강보건협회, 중국직업교육협회 | 산후조리사 허위 자격증 발급 |
7 | 우한 러바이링(樂百齡), 후베이 구어창웨이예(國創偉業),안후이 룬지우(潤九), 장시 쟈런(嘉仁), 웨하이 아이윌(艾維尔) | 노인 대상 건강보조식품 사기 판매 |
자료원 :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식품안전 문제로는 원산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인 식품을 판매한 사실을 폭로
- 원전사고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이 원산지인 점을 속이기 위해 가짜 중문라벨을 부착한 사실이 드러났음
- 선전시 당국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의 식품을 파는 온라인 상점은 1만 3천여 개로 파악
- 중국의 해외직구 상점, 중국내 일본계 유통매장에서 이러한 상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MUJI, 이온마트(중국명: 융왕(永旺)슈퍼)가 해외직구 판매장으로 거론됐음
자료원 : CCTV
ㅇ 미국 업체 나이키는 중국시장에 운동화 ‘하이퍼 08’ 모델에 에어줌이라는 에어쿠션이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음.
- 완후이에서는 나이키 운동화의 광고와 보상 부분을 문제 삼고 “원가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중국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
자료원 : CCTV
ㅇ 후둥바이커(baike.com)는 불법 의약업체의 마케팅 채널로 쓰이는 등 쓰레기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음
- 돈을 내고 계정만 개설하면 무료로 정보를 올릴 수 있어 일부 업체들이 광고수단으로 악용
ㅇ 불법 신체검사를 통해 학생 정보를 수집해 콘텍트 렌즈 영업을 한 정저우 커스스광(科視視光)과 인체용 양약을 불법으로 사용한 동물사료 생산업체들이 문제 업체로 고발
- 정저우 커스스광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한가지 종류의 의료기기(콘텍트 렌즈)만 등록됐지만 사실상 여러 종류의 의료기기를 판매 중인 사실도 드러났음
ㅇ 이 밖에도, “산후조리사” 보모 중개회사의 불법 자격증 발급과 노인들을 상대로 한 건강보조식품 사기 판매 등도 사례 보도
□ 올해 3.15 완후이 특징
ㅇ 해외직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이슈화
- 지난해에는 해외직구 유아용품의 제품 안전문제가 부각된데 이어, 올해는 해외직구 수입 식품의 안전문제 집중 부각
- 중국정부가 수입 금지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의 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검역없이 통관 유통되는 문제 집중 취재
ㅇ 최근 들어 소비자와 직접적인 분야인 생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음
- 지난해 배달앱 o2o 서비스 위생문제가 집중 조명된데 이어, 올해는 산후조리사 허위 자격증 발급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이슈 발굴
- 온라인 ‘지식백과’의 허위 정보, 허위 광고 등의 문제를 부각시켜 향후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소비자 권익이 나날이 제고되고 있어, 현지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상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 필요
- 올해 고발된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나이키는 잘못된 광고라는 점을 인정하고 원가 배상 원칙을 내세웠으나,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의 실수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허위광고로 인정, 원가의 3배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을 위반
- 3.15 완후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이키의 허위광고는 중국법에 따라 3배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
ㅇ 앞으로도 해외 직구 등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전망
- 지난해 중국 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소비자민원 중 온라인 구매관련 내용이 28,968건으로 1위, 그 뒤를 이어 o2o 서비스가26,072건으로 2위 기록
- 기존에 블랙리스트에 오른 해외직구 유아용품, 식품 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검역 관리 강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준법경영’은 물론 제품 품질과 안전 문제 대비 필요
ㅇ 중국 유관 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필요
- 우려했던 한국기업들은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으나, 최근 양국 관계 경색으로 한국제품과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급락하고 있음.
-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은 해당 협회 등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중국기업들의 ‘소비자 권익 공익활동’ 등 CSR의 전략적 활용을 참고해야 할 것임.
* 중국 대표적인 유통망 및 외국기업들도 CCTV나 현지 소비자협회와 “소비자권익 보호 주간”이나 “품질 브랜드 데이” 등의 행사를 통해 자사제품 품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자료원 : CCTV, 중국소비자협회 등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