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2022두344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칙인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을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 3.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다222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라면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388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2185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제25조 제1항 본문),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하여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이하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라고 한다)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구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앞서 본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6조 제1항은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가 선택한 법이 없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인수된 계약의 원래 당사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며 보호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인수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된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고,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121 판결 등 참조),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처분사유 등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다만 과세관청에 의하여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의 곤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 원고는 1981년경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인 P 등과 사이에 인도네시아 내 해상 광구와 관련된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하여 석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2011년경 P와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산업 규제기관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새로운 생산물 분배계약(이하 ‘신규 분배계약’)을 체결하고 P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동시행협정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2. 10.경 세이셸공화국법에 따라 설립된 S와 사이에, 원고가 신규 분배계약 및 이 사건 공동시행협정에 따른 원고의 참여지분 20% 중 10%에 해당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S에 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보유하는 10%의 참여지분에 상응하는 수익권(beneficial interest)으로 정의되는 ‘동등이권 내지 동등지분(Equivalent Interest)’(이하 ‘동등지분’)을 S에 부여하되 S는 그 대가로 원고의 해당 참여지분에 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등을 부담하는 내용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위 동등지분이 신규 분배계약 및 이 사건 공동시행협정에 따른 참여지분으로 전환되어 S에 유효하게 양도되기 위하여는 원고와 S 간 추가적인 합의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서면 승인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선행조건(이하 ‘이 사건 선행조건’)이 성취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이후 원고는 2013. 4.경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M과 사이에, ‘원고가 M에 신규 분배계약상의 이 사건 사업 참여지분 20% 중 10%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지급받았음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지분이 10%임을 전제로 2013~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는데, 2018. 5.경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참여지분 10%를 S에 양도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대리하여 보유하였다가,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의 참여지분 5%와 원고가 대리하여 보유하던 S 참여지분 5%를 합한 10%를 M에 양도한 결과, 2013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최종적인 참여지분은 10%가 아니라 5%이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13~2015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의 감액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S 사이에서 위 계약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S 사이에서 이 사건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추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참여지분 20% 중 10%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S에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신규 분배계약의 내용상 참여지분이란 신규 분배계약에 따른 불가분적인 권리⋅의무의 총체이고, 인도네시아 법령은 생산물 분배계약을 협력계약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계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신규 분배계약에 따라 별도의 조직이나 단체가 형성된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규 분배계약상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일부 이전 또는 계약인수의 성격을 가지는데, 원고로부터 신규 분배계약에 기한 참여지분을 양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S를 포함하여 인수 대상 계약인 신규 분배계약의 원 당사자들 모두가 계약인수의 준거법을 선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S가 원고로부터 참여지분을 양수하는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인수되는 계약의 준거법, 즉 신규 분배계약의 준거법이고, 이는 신규 분배계약의 당사자들이 선택한 인도네시아법이므로 참여지분 양도의 가능성 및 효력 등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국가에 의한 천연자원의 관리⋅통제를 통한 최대한의 국민 복리 증진을 헌법 이념으로 삼아 석유⋅가스 사업 관련 법령에 협력계약상 참여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고, 유사한 내용이 신규 분배계약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S에 대한 참여지분 양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심리⋅조사되어야 한다고 보아, 직권조사사항인 준거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