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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18 18:08
울산지방법원 / 뉴시스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이상 국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을 토론해 판결을 내리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뒤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 년간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범행 당일 B씨의 폭력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가족을 잃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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