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헷갈리는 부동산 토지 용어!
필지·획지? 대지? 부지? 택지? 나지?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토지 용어 총정리!
필지·획지, 대지, 부지, 택지, 나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필지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부여받는 지적공부 등록의 기본단위
1개의 필지에는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됩니다.
면적이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했기 때문에
같은 1필지라도 그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 획지
: 소유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인위적ㆍ자연적ㆍ행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토지를 구분
획지는 1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며,
거래나 이용 등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 면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에서 중요시됩니다.
필지는 법률적인 개념, 획지는 경제적, 토지 이용상의 개념입니다.
■ 필지와 획지의 관계
1. 필지와 획지가 같은 경우 ☞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
2.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가 되는 경우
☞ 1필지가 워낙 넓거나, 1획지가 워낙 좁은 경우
3.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이루는 경우 ☞ 1획지가 워낙 넓은 경우
◆ 대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대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하며,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에는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도로계획선이나 건축선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지
: 건물 건축 및 도로를 만들기 위한 토지
부지란 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으로
건부지, 도로부지,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이 있으며
땅에 건축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이를 부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택지
: 일반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토지
택지란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은 없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토지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나지
: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나지란 나대지라고도 불리며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대지라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될 예정인 토지와
도로·공원·광장 등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이 설치되기로 결정된 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일정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곧 나대지는 미이용 택지인 동시에
언제라도 최고유효이용 원칙과 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시장성이 가장 높으며 택지의 기본적인 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법률및 재테크학과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상황과 자꾸 변하는 부동산대책속에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문의는 010-7124-6964 조교수 윤지영에게 연락주세요.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공부가 됩니다 ^^
귀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