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목식재를 전문시공 하는 조경식재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분야중 하니인 조경식재면허는 수목을 식재하는 시공 사업 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 기준과 필요 서류들을 상세하게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경식재면허 등록 :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야 하고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있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인 사업자라면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1.5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라면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 기준에 충족도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및 건설면허의 보유 유무에 따라 진행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시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조경식재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가 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경식재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고, 배치 되어야 할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해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자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이중취업 된 경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조경식재면허 등록 :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인정 될 수 없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통신설비 설치과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임대한 경우 )
조경식재면허 등록 신청 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