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참으로 찌질하고 졸렬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아스팔트 극우에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공수처가 집행에 돌입하자 경호처도 모자라 군까지 동원해 집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위헌 위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외곽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군이 작전지역을 벗어나 관저 근처에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이자 위법한 경비업무 수행으로 군법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누구에 의해 군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규명해 법적 처벌을 해야 합니다.
경호처 역시 위법을 저지른 책임을 혹독히 치를 것입니다.
헌법 위에 경호처가 군림할 수 있다는 발상은 결코 좌시될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염치를 아는 인간이라면 응시 그래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호처는 역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방부, 경호처 등에 체포 협조를 명해야 합니다.
지금 내란수괴 윤석열은 수방사와 경호처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의 사고라도 벌어지면 모든 사안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합니다. 수수방관하다 공무가 계속 방해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즉각 방첩사, 수방사 등 관련 부대에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지시해야 합니다. 거부할 시 항명죄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군 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이며,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직진의 시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조국혁신당은 내란수괴의 입을 자임한 윤갑근, 석동현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행태는 변론권의 범위를 초월한 법률적 외피를 두른 내란 선동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란 선동 작태를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25년 1월 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