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7月10日16時11分 朝日
新日鉄住金に賠償命令判決 ソウル高裁 徴用労働者らに
【ソウル=中野晃】戦時中に徴用された韓国人の元労働者らが、新日鉄住金に未払い賃金の支払いと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で、ソウル高等裁判所は10日、同社に対して、元労働者らに1人あたり1億ウォンずつなどを支払うよう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
韓国の大法院(最高裁)が昨年5月、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の初めての判断を示していた。
原告の一部が日本で起こした訴訟で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請求権は消滅したとの判断が最高裁で確定している。10日の判決を契機に、日本企業を相手取った提訴が相次ぐ可能性がある。
2013년7월10일16시11분 아사히 신문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住友) 금속에게 배상 명령 판결 서울 고등 법원 징용 노동자들에게
【서울=나카노 아키라(中野晃)】전쟁중에 징용된 한국인의 전 노동자들이,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 금속에게 미불 임금의 지불과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10일, 동사에 대하여, 전 노동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등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언도했다.
한국 대법원이 작년 5월,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있다는 처음으로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었다.
원고의 일부들이 일본에서 일으킨 소송에서는, 1965년의 일한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판단이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 확정하고 있다. 10일 판결을 계기로, 일본 업체를 상대로 한 제소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2013年7月10日16時02分 読売新聞
強制徴用、新日鉄住金に賠償命令…ソウル高裁
【ソウル=豊浦潤一】第2次世界大戦中に日本の植民地統治を受けていた朝鮮から日本に強制徴用されたとして韓国人4人が新日鉄住金(旧新日本製鉄)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差し戻し控訴審で、ソウル高裁は10日、同社に損害賠償の支払いを求める判決を言い渡した。
韓国で個人の対日請求権を認め、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判決が出るのは初めて。
同訴訟をめぐっては、韓国最高裁が昨年5月、個人の請求権は有効との初めての判断を下し、原告の請求を棄却した2審判決を破棄、同高裁に差し戻していた。
日本政府は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により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たとの立場で、日本の裁判所は韓国人らの請求を退けてきた。
2013년7월10일16시02분 요미우리신문
강제 징용,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住友) 금속에게 배상 명령…서울 고등 법원
【서울=도요우라 즁이치(豊浦 潤一)】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에게 식민지로 통치 받고 있었던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 징용 당했고 하여 한국인 4명이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住友)금속 (구 신일본제철)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 법원은 10일, 동사에게 손해 배상 지불을 요구하는 판결을 언도했다.
한국에서 개인의 대일청구권을 인정하여, 일본 업체에게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처음.
동 소송을 둘러싸고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5월, 개인 청구권은 유효라는 처음으로의 판단이 내려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파기, 동 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했다는 입장이며, 일본 재판소들은 한국인들의 청구를 기각해 왔다.
2013/07/10 14:47 共同通信
韓国高裁、強制労働で新日鉄住金に賠償命令 他の訴訟に影響も
【ソウル=共同】朝鮮半島の植民地時代に日本の製鉄所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とする韓国人4人が新日鉄住金(旧新日本製鉄)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差し戻し控訴審判決で、ソウル高裁は10日、同社に賠償の支払いを命じる原告勝訴の判決を言い渡した。
戦後補償問題で韓国の裁判所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のは初。韓国では同様の5件の訴訟のほか、新たに日本企業を提訴する動きがあり、高裁判断は他の訴訟にも大きく影響する見通しだ。
訴訟は昨年5月、韓国最高裁が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は原告の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おらず有効との初判断を示し、原告敗訴の二審判決を破棄し審理を同高裁に差し戻していた。
日本政府は同協定で個人請求権は消滅したとし、日本の裁判所も韓国人らの請求を退けてきた。
一方韓国最高裁は、同協定の締結交渉の過程で日本が植民地支配の違法性を認め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請求権消滅について両国の意思が一致していたとみる十分な根拠がないなどと判断した。
訴訟は、41~43年に新日鉄の前身の日本製鉄での作業に応募し日本に渡り、大阪製鉄所などに送られた呂運沢さん(90)らが、約束を破られ過酷な労働を強いられたと訴え、2005年に起こした。
2013/07/1014:47교오도오(共同) 통신
한국 고등 법원, 강제 노동 문제로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住友) 금속에게 배상 명령. 기타 소송에 영향도
【서울=교오도오】 한반도의 식민지시대에 일본의 제철소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한국인 4명이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 금속(구 신일본 제철)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 고등 법원은 10일, 동사에 배상 지불을 명하는 원고 승소의 판결을 언도했다.
전후 보상 문제에서 한국의 법원이 일본 업체에게 배상을 명한 것은 처음. 한국에서는 같은 5건의 소송 외에, 새로 일본 업체를 제소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고등 법원 판단은 다른 소송에도 크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송은 작년 5월, 한국 대법원이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는 원고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있고 유효라는 첫판단을 내려, 원고 패소의 2심판결을 파기, 심리를 동 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동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해서 일본의 재판소도 한국인들의 청구를 기각해 왔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동 협정의 체결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청구권 소멸에 대해 양국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다고 보는 충분한 근거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41∼43년 사이에 신일본 제철의 전신인 일본 제철에서의 작업에 응모해 일본으로 건너 가, 오오사카 제철소등에 끌려 온 여운택씨 (90)들이, 약속이 어겨져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2005년에 제소했다.
日韓戦後補償 ソウル高裁 強制労働 初の賠償命令
2013年7月11日 東京新聞 朝刊
【ソウル=辻渕智之】戦時中に日本製鉄(現・新日鉄住金)で強制労働させられたとして、韓国人の元徴用工四人が同社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差し戻し控訴審で、ソウル高裁は十日、請求通り一人当たり一億ウォン(約880万円)を支払うよう命じる判決を言い渡した。戦後補償問題で韓国の裁判所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のは初めて。今後も同様の判決が続く見込みで、日韓で外交問題となることも懸念される。
菅義偉官房長官は判決について「日韓間の財産請求権の問題は、完全、最終的に解決済みというのがわが国の従来の立場だ」とし、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完全に解決されたとの立場を強調した。
日本政府は差し戻し審でも「被告企業が請求に応じる法的義務はない」との意見書を出していたが、高裁は協定で個人の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判断した。その理由として判決は、協定の交渉過程で日本が示した姿勢を問題視。「植民地支配の不当性を認めず、徴用被害の賠償にも否定的だった」とした。判決確定前であっても、新日鉄住金が保有する韓国内の財産の差し押さえが可能な「仮執行宣言」も付けた。
判決に対し、同社は「65年協定すなわち国家間の合意を否定する不当判決だ」とし、速やかに韓国の最高裁に上告する方針を明らかにした。
原告の一部は90年代に大阪で訴訟を起こし、六五年協定による請求権消滅を理由に敗訴。しかし韓国最高裁は昨年五月、日本の判決を準用し、請求を棄却した二審判決を破棄、審理を高裁に差し戻していた。
最高裁の差し戻し後、韓国では、日本企業に損害賠償と未払い賃金の支払いを求める訴えが相次ぐ。未払い賃金があると韓国政府に申告した元徴用工は二万七千人以上おり、今回の判決を受け、提訴は増える見通しだ。
<日韓の戦後補償問題> 日本政府は強制徴用などで日本にいた韓国人の個人の財産請求権は、日本が5億ドルの経済協力を韓国政府に行うとした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消滅したとの立場で、日本の裁判所もこの見解に沿って判断してきた。韓国政府も長年異議を唱えていなかったが、2011年8月に憲法裁判所が元従軍慰安婦の賠償請求に関し韓国政府が具体的な措置を講じてこなかったのは違憲と判断したことを受け、請求権問題を扱う協議を日本に求め始めた。12年5月には新日本製鉄(現新日鉄住金)などが被告の2件の訴訟で、韓国最高裁が同協定では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判断。これ以降、韓国内で日本企業相手の訴訟が新たに4件起こされた。 (共同)
일한 전후 보상 서울 고등 법원 강제 노동에서 처음으로 배상 명령
2013년7월 11일 도쿄신문 조간
【서울=쓰지 후치 도모유키(辻淵智之)】 전쟁중에 일본 제철(현·신일본제철 스미토모 금속)에서 강제 노동 당했다고 하여, 한국인 전 징용공 4명이 동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환송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 법원은 10일 청구대로 1인당 1억원을 지불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언도했다. 전후 보상 문제에서 한국의 법원이, 일본 업체에게 배상을 명한 것은 처음.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며, 일한에서 외교 문제가 될 것도 염려된다.
간 요시히데(菅義偉) 총무부장관은 판결에 대해 「일한간의 재산청구권의 문제는, 완전, 최종적으로 해 결완료라는 것이 우리나라 종래의 입장이다」라고 하여,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정부는 환송심에서도 「피고 기업이 청구에 응하는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의견서를 내고 있었으나, 고등 법원은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서 판결은, 협정의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보인 자세를 문제시. 「식민지 지배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징용 피해의 배상에도 부정적이었다」고 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 금속이 보유하는 한국내 재산의 압류가 가능한 「임시 집행 선언」도 붙였다.
판결에 대해 동사는 「65년 협정 즉 국가간의 합의를 부정하는 부당 판결이다」라고 하여 신속히 한국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원고들의 일부는 90년대에 오오사카에서 소송을 일으켜, 65년 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패소.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작년 5월, 일본 판결을 준용해서 청구를 기각한 2심판결을 파기, 심리를 고등 법원에 환송하고 있었다.
대법원의 환송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 업체에 손해 배상과 미불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이 잇따른다. 미불 임금이 있으면 한국 정부에 신고한 전 징용공은 2만7000명이상 있으며, 이번 판결을 받아 제소는 늘어날 전망이다.
<일한의 전후 보상 문제>일본정부는 강제 징용등으로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의 개인 재산 청구권은, 일본이 5억달러의 경제협력을 한국 정부에 하기로 한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이며, 일본 재판소도 이 견해에 따라 판단해 왔다. 한국 정부도 오랜 세월 이의를 주장하지 않고 있었으나, 2011년8월에 헌법 재판소가 전 종군 위안부의 배상 청구에 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오지 않았던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 청구권문제를 다루는 협의를 일본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12년5월에는 신일본제철(현 신일본 제철 스미토모 금속)등이 피고의 2건의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동 협정으로는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이 이후, 한국내에서 일본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새로 4건 제기되었다. (교오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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