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일요진단’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그리고 가업승계 및 금융투자세에 대한 세율인하 내지 폐지 등을 강조했다. 7월 2일,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 '역동경제 과제'에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및 가업상속공제 규모 등을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민생토론’ 등에서 세금지원 제기 등과 현 정부 출발부터 강조 및 실행하고 있는 부자감세 정책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러한 실행의 대표적 명분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해결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란다. 국내외 감세정책의 낙수효과 영향력이나 기업투자를 위한 조세지원 효과가 사라졌거나 미흡하다는 분석들임에도 이 같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대응책을 못 찾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포함한 갑부집단을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있다.
한국저평가 극복 의한 최우선은 지배구조 혁신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의 상식적·근본적 배경은 남북관계 수준이고 직접적인 요인은 기업 지배구조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의 총수 일가들이 낮은 지분율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OECD) 지배구조 기본원칙인 소유·경영분리를 배제시켰고 미흡한 이사회 역할 등으로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아시아 12개국 중 9번째, 후진국 수준 등이 핵심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저평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또한 국내 최대주주에 대한 20%의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기본공제 600억원을 1200억원으로 확대 및 그 대상의 매출액 5000억원 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영권 프리미엄 활용 사례와 국내 중소기업 기준이 최고 매출액 15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사익편취에 집중한 재벌·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총수일가와 대주주 및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부의 대물림 특혜조치라 볼 수 있어 억만장자를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만을 강조하고 30%로 낮추겠다는 주장도 하였다. 최고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액(각종공제액을 제외한) 30억원 이상이다. 2023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평균적 상속재산 가액은 21.4억원이었고 인원은 1만9944명이다. 2022년 납세자는 1만9506명이고 납세인원 비율은 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6.4%에 불과하다. 현재 대표적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10억원 등을 감안하면 납부대상은 순자산 10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백만장자 집단을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종부세폐지 역시 갑부집단을 위한 것이다. 2022년 국내 전체(일반) 가구 수는 2177.4만이고 이 가운데 주택 소유율은 56.2%(2가구 이상 315.4만)이다. 종부세 대상은 2023년 기준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이고 귀속 종부세 납부자는 전국 49만5000명이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 기준 1.1%이거나 집 가진 사람들 중 4.0%가 납부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부세 폐지는 주택부동산 가격 상승원인 제공이고 부동산 알부자들과 서울수도권·대도시 고가아파트소유자를 위한 것이다.
정부 여당 조세정책,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더 키울 것
이러한 결과는 국가재정과 OECD회원국 중 34위 최하위인 공공사회복지지출(2022년, 14.8%) 약화로 중산층 이하의 삶을 불행케 할 것이다. 국내 순자산 상위 10% 그룹 기준 값은 10억1430만원 이상이고 전체 순자산 43.5%를 점유하여 ‘순자산 지니(GINI)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3년 0.605로 심화되고 있다. 사회의 양극화·계급화, 기회불균등 및 불평등 문제로 미국 명문가와 부자들은 상속세폐지 반대운동도 했었다. 결국 다수 국민과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 구조적 정책과 대응, 공헌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