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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
1. 중국 재정부, 인터넷 해외직구 상품 관세 낮추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높여 (인민망, ‘16.3.25)
ㅇ 중국 재정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수량의 개인사용 물품은 무역거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고 별도의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직접구매)는 무역행위로 간주되어 필요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힘.
- 지금까지 해외 인터넷 직구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상품이나 일반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동일상품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이번에 해외 인터넷 직구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필요한 세금을 모두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중국 재정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경우 관세는 단일거래 면세한도를 기존의 1,0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하고, 연간 최고 20,000위안까지 영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기존의 면세 한도를 폐지, 과세대상금액의 7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동 규정은 ‘16.4.8(금)부터 시행 예정임.
- 다만, 현행 감독관리 여건상 거래, 지불, 운송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개인사용 물품이나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을 적용하게 됨.
2. 중국 재정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행세칙 발표 (증권시보, ‘16.3.25)
ㅇ 중국 재정부는 ‘16.3.24(목) 발표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운영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를 통해 ‘16.5.1일부터 금융, 건축, 부동산, 생활서비스업에 대해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건축업) 일반납세자는 기존 영업세 3%에서 부가가치세 11%로 개정함. 단, 소액납세자는 간이납세방식을 적용하여 3%의 단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있음.
- (부동산업) 개인이 구입한 주택을 2년 내에 다시 매각할 경우 매입차액의 5%를 부가가치세로 납입해야 하지만 2년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에 따라 동 정책 시행 전(4.30일 이전) 주택을 구입한 경우 매각 시 5%의 영업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5.1일 이후 구입하면 11%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금융업) 대출서비스, 수수료를 직접 수수하는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상품 양도 등의 행위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해야 함.
- (생활서비스업) 문화스포츠, 교육의료, 숙박요식업, 관리서비스 등은 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영업세 5%에서 부가가치세 6%를 납부해야 함.
ㅇ 한편, 중국 재정부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정책 시행 이후 부담하는 세금이 시행 전보다 더 많아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한바 있음.
3. 상하이시, 지방정부 자체 부동산 거래 억제책 발표 (중국증권보, ‘16.3.25)
ㅇ ‘16.3.25(금)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주택시장체계 및 보장체계 추가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이하 의견)에 따라, 향후 차별적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 동 의견에 따르면, 2번째 주택 구입자가 납부하는 최초 납입금 비율은 전체 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주택이 아닌 고급주택의 경우 최초 납입금 비율은 70%까지 높아지게 됨.
- 또한 상하이시 호구를 보유하지 않은 외지인 혹은 외국인은 5년 이상의 납세실적 혹은 사회보험 가입 실적을 제시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상하이시는 상기와 같이 주택수요 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급측면에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실질수요를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임.
ㅇ 한편, 전문가들은 동 의견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상하이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더욱 강력한 주택구매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결과 금번 의견이 발표된 것으로 해석함. /끝/ |